Sunday, August 26, 2012

the category of Novi,slaves in Joseon dynasty era







이에 광종 때 노비안검법이 제정되었으나, 노비의 범법(犯法)이 자주 일어나자 성종 때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이 시행되어서 해방된 노비는 특별한 공을 세운 자를 제외하고는 다시 노비가 되었다. 고려에서의 노비는 신라 시대에 잔존한 노비와 전쟁 포로가 대부분이었으며, 농민 중 몰락한 자도 있었다.
노비는 국가 기관에 소속된 공노비(公奴碑)와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私奴碑), 사원에 속한 사노비(寺奴婢)로 구성되었다. 공노비는 소속 기관에서 잡역에 종사하거나 경작(耕作)에 종사하였으며, 때로는 특수한 양반 관료에게 배당되기도 하였다. 사노비(私奴碑)와 사노비(寺奴婢)는 주인을 위하여 각종 일에 종사하였으나 외거노비(外居奴婢)는 독립된 가계(家計)를 가지고 농경에 종사하였다. 노비는 신분이 세습되고 반역자의 가족, 빈곤한 자의 인신매매로 그 수가 급증하였으며, 매매 대상이 되었다.


정종(靖宗) 5년(1039년)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 어머니의 신분 출신에 따라 그 신분이 결정됨)의 제정과 호적제도(戶籍制度)가 완성됨에 따라 노비는 완전히 신분이 통제되었다.




http://cafe.daum.net/iskwon8888/HCIM/2?docid=19MbbHCIM220100330113502

천자수모법 賤者隨母法

고려시대 노비 세전법(世傳法).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자식은 비주(婢主)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인데, 비가양부(婢嫁良夫;양인 남자와 여자 종의 혼인)의 자식에게도 적용되어 종인 어머니를 따라 노비로 삼고 그 비주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배층들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1039년(정종 5)에 처음 제정된 이 법은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과 어머니쪽이 중요시되던 토속적인 혼인풍속, 신라 말 고려 초의 신분상 혼란 등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려는 국초부터 양천교혼(良賤交婚), 특히 노취양녀(양인 여자와 남자 종의 혼인)를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에 국가는 천자수모법을 원칙으로 하고 노취양녀의 자식도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에 따라 노비로 삼고 비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천자수모법과 일천즉천의 원칙은 고려 후기에 들어 양인의 수적 감소를 가져와 국역(國役)을 부담할 인적자원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의 노비 변정사업(辨正事業)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뒤 1392년(공양왕 4) 양인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종부법(從父法)이 만들어졌다. 조선 초에는 종부법 실시로 노비가 감소하자 김효손(金孝孫)․맹사성(孟思誠) 등이 천자수모법의 부활을 주장하여 1432년(세종 14) 종모법(從母法)을 기본으로 하고 종부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절충법이 생겼다. 한편 천자수모법은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자식을 비주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양천교혼으로 태어난 자식의 신분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일천즉천의 원칙이 기준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 노비종모법


http://doopedia.co.kr/m/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2964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
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役) 및 주인을 결정하는 데 모계(母系)를 따르게 한 법. 조선 후기 양인이 감소하여 보다 많은 양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가 노비신분인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화한 제도.
원래 고려에서는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자연히 그 자녀도 노비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천교혼(良賤交婚)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役) 및 주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어머니 쪽을 따르는 제도가 정립되었다. 특히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 자녀도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게 하여 양인의 증가를 억제하였다. 이를 고려에서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양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게 되자, 조선 초에는 군역 부담자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아내가 양인인 경우보다 남편이 양인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1414년(태종 14) 양인을 증가시키기려는 방법으로 종부법(從父法)을 시행하여 많은 노비 소생을 양인으로 삼아 양인의 수를 늘렸다.

그 후 이에 따른 폐단이 생겨나면서 시행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1432년(세종 14)에 폐지하고 종모법을 시행하였으나 세조 때는 몇 가지 예외규정 외에는 다시 부모 가운데서 한쪽이 노비이면 모두 노비가 되도록 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천교혼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또한 양인의 수가 부족하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노비신분의 남편과 양인 출신의 부인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자, 1669년(현종 10)에 서인(西人)은 양인 증가책의 일환으로 종모법을 도입하여 자녀를 양인으로 삼았다. 그러나 남인은 이를 반대하였고, 이 문제는 서인과 남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번복되었다. 그러다가 1731년(영조 7)에 최종적으로 양인인 모계를 따라 그 자녀를 양인으로 삼을 것을 확정하여(종모법) 양인의 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모계 신분을 따른다고 하더라고 고려시대의 천자수모법과 조선후기의 노비종모법은 반대의 상황이며 반대의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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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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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은 본래 전쟁포로․범죄자․채무자 등 비자유민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노비(奴婢)․부곡인(部曲人)․광대(廣大)․기생(妓生)․백정(白丁) 등 다양하나 노비가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부곡인은 부곡이 해방되면서 양인이 되었고, 재인(才人)․화척(禾尺) 등 신양역천(身良役賤)들은 보충군(補充軍)을 통해 종양(從良)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천인 의 대부분은 노비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노비는 양반을 떠나서는 설명이 곤란하다. 노비주는 대부분 양반이었다. 물론 비양반 신분도 노비를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는 노비도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래의 노비주는 권력을 가진 양반이라 할 수 있다. 노비는 양반의 사회적 권위와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주는 생활근거였다. 노비의 봉사가 있음으로 해서 양반은 생산노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독서와 수기치인(修己治人)에만 종사해 조선사회의 지배층으로서 군림하고 양반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다.

토지가 사방에 널려 있던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재산이었다. 고려시대에 토지보다 인정을 더 평가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고려의 양반들은 후삼국이 통일된 이후 더 이상 정복전쟁이 없어 노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창안한 것이 노비세전법(奴婢世傳法)이다. 노비의 소생은 노비가 된다는 법이다.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노비의 소생은 어머니의 상전의 소유로 되었다. 짐승과 마찬가지이다. 단 노취양녀(奴取良女)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반들은 금법을 어기고 이를 통해 노비인구를 늘였다. 그리하여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상태가 되었다. 이에 노비수는 급증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가 되었다. 이는 국가의 공민(公民)이 줄어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극심해진 결과 고려왕조는 망한 것이다. 조선초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비종부법(奴婢從夫法)을 만들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양반은 노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적으로 이들을 천인화하고, 양반과 노비와의 관계를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지배와 피지배관계로 묶어 놓았다. 노비는 소와 말처럼 매매․상속․증여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비가 상전에게 대항하거나 양반여자를 간(奸)하는 경우에는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노비가 상전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형살(刑殺)을 제외한 사형(私刑)을 가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었다.『경국대전에 노비의 조항을 형전(刑典)에 수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양반이 양반 구실을 하려면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만 했다. 양반은 사권의 기반으로 사유지와 사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노비가 있으므로 해서 대가세족(大家世族)이 있을 수 있고, 대가세족이 중외에 포열되어 있음으로 해서 양반정권의 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양반들의 생각이었다. 양성지(梁誠之)는 원(元)이 고려의 노비제를 없애려 할 때 권부(權溥)․이제현(李齊賢)등이 이를 맊아서 다행이고, 이시애난(李施愛亂) 때에도 함경도에 세신(世臣)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주관계는 군신관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 양반의 사권(私權)과 국가의 공권(公權)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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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신분) [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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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공노비, 신분, 사회학 일반
전근대사회에 존재했던 최하층 신분의 하나.
보통 '종'이라 불렀는데, 노(奴)는 남자종, 비(婢)는 여자종을 말한다. 이 신분층은 가장 오래도록 그리고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존속했다. 노비는 계급적으로 노예로 규정되며 그 기원은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와 노예의 발생에서 찾아야 한다. 노비는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 즉 잉여의 축적이 가능할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또한 노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진 단계에서, 적대적 집단 또는 부족공동체간의 전쟁에서 발생한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부린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노비제는 금속문화의 사용에 의한 생산력의 발달과 본격적인 정치권력이 형성되었던 초기 고대국가 단계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의 범금팔조(犯禁八條)에서는 남의 물품을 훔친 자는 그 피해자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규정했고, 일단 노비가 된 사람이 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물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금팔조). 부여의 법률에도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중범죄자·채무자·극빈자가 노비로 전락하는 예가 많았으며,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국가간의 정복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전쟁포로가 노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노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시기는 고려시대 이후이다.
노비의 증가는 집권층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초기인 956년(광종 7)에 단행된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은 호족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국가차원의 노비시책이었다. 조선 초기인 1395년(태조 4)에는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고, 노비제의 정비를 위하여 노비의 소유권 쟁송·상속 그리고 양천신분의 판정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이 작업의 목적은 토지제도의 정비와 함께 사(私)노비를 공(公)노비로 만들어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새로운 왕조의 신분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고려·조선시대에는 이 외에도 각종 절목(節目)과 조례(條例)를 통해 노비가 봉건 지배계급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노비법을 제정했다.

조선시대 노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국가기관이나 왕실 또는 개인인지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었다. 공노비의 경우 그들의 상전에 대한 의무부담이 노역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선상(選上)노비와 납공(納貢)노비의 2가지로 구분된다. 선상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중앙 또는 지방의 관아에 신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납공이라 함은 신공(身貢)으로서 면포 등을 상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상노비나 납공노비는 별다른 제한없이 교체되기도 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납공노비 가운데 노는 신공으로 면포 1필과 저화(楮貨) 20장, 비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공노비의 부담은 양인 장정에게 부과되는 양역(良役)에 비하여 2배 이상 과중한 것이었다. 조선은 국가운영에 주요한 인적 기반이 되는 공노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20년에 1번씩 정안(正案)을 작성하여 형조·의정부·장례원(掌隷院)·사섬시(司贍寺) 및 해당 도·읍에 보관시켰다.
한편 사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된다. 솔거노비는 상전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재화 축적의 기회나 행동의 제한을 받았으며, 대부분 하인으로서 각종 사역 및 경작에 동원되었다. 또한 다른 동산(動産)처럼 소유의 객체인 '물'(物)로 인정되어, 인격과 몸까지 모두 상전의 소유물이 되었다. 외거노비는 상전으로부터 독립된 가호와 가계를 유지하면서 행동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등 그 예속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대신 이들은 상전에게 매년 신공을 바쳐야 했는데, 상전 또는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소작료를 제외한 생산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독자적인 가계의 경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양인 전호농민과 그 처지가 유사했다.

우리나라의 전근대사회는 신분제사회였으므로 노비는 사회적·법률적으로 극히 낮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초기 고대국가 단계에서 노비는 상전에게 살해되거나 상전을 따라 순장되기도 했다. 즉 인간(상전)이 다른 인간(노비)을 전적으로 지배했음을 보여주는 생살여탈권이 존재했던 것이다. 고려·조선시대에도 부모의 어느 한쪽이 노비인 경우 그 자손은 대대로 노비신분으로 규정되는 세전법(世傳法)이 존재했으며, 귀족·양반계층의 이익을 위해 양천제 하에서 노비들의 면천 통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비들은 16세기 이후 군공종량(軍功從良)이나 공사천무과(公私賤武科) 및 경제력에 바탕을 둔 납속 등의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양인으로 신분상승하였다. 국가적으로는 대대적인 신분제 변동추세에 따라 1801년(순조 1) 6만 6,067구의 공노비의 혁파가 있었다. 이후 1894년(고종 20) 갑오개혁으로 공사노비제가 완전히 혁파됨에 따라 차별적인 신분제의 폐지와 더불어 노비제가 사라졌다.
吳永敎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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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는 한국의 노예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종이라고도 불렀으며,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켰다.
[편집] 고대의 노비

고조선 시대의 팔조법금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미 그때부터 노비제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편집] 고려의 노비

고려 초기에는 호족의 세력 확대와 더불어 노비의 수가 증가되었다.
이에 광종 때 노비안검법이 제정되었으나, 노비의 범법(犯法)이 자주 일어나자 성종 때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 시행되어서 해방된 노비는 특별한 공을 세운 자를 제외하고는 다시 노비가 되었다. 고려에서의 노비는 신라 시대에 잔존한 노비와 전쟁 포로가 대부분이었으며, 농민 중 몰락한 자도 있었다.
노비는 국가 기관에 소속된 공노비(公奴碑)와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私奴碑), 사원에 속한 사노비(寺奴婢)로 구성되었다. 공노비는 소속 기관에서 잡역에 종사하거나 경작(耕作)에 종사하였으며, 때로는 특수한 양반 관료에게 배당되기도 하였다. 사노비(私奴碑)와 사노비(寺奴婢)는 주인을 위하여 각종 일에 종사하였으나 외거노비(外居奴婢)는 독립된 가계(家計)를 가지고 농경에 종사하였다. 노비는 신분이 세습되고 반역자의 가족, 빈곤한 자의 인신매매로 그 수가 급증하였으며, 매매 대상이 되었다.

정종(靖宗) 5년(1039년)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 어머니의 신분 출신에 따라 그 신분이 결정됨)의 제정과 호적제도(戶籍制度)가 완성됨에 따라 노비는 완전히 신분이 통제되었다.
[편집] 조선의 노비

조선의 사회 계급 중 천민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비였다. 노비는 조선의 법적인 신분제도인 양천제에서 양인에 대비되는 천민이었고, 사회적 신분제도인 반상제에서는 상민의 아래에 위치한 천민이었다.
노비에는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공노비(公奴碑)와 개인에게 속해 있는 사노비(私奴碑)가 있었다. 이들 노비 중에는 외거노비(外居奴婢)와 같이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치는 자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신분상으로 천민이었지만 일반 양인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노비 제도는 고종 23년(1886) 노비의 세습을 금하여 부분적인 개혁을 진행한 이래 갑오개혁 때 공사노비제를 전부 없애고 인신매매를 금지함으로써 형식상 사라졌다.





목차 고대의 노비 | 고려의 노비 | 조선의 노비 | 함께 보기
국어

노비 [奴婢] [명사]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국어사전 더보기

노비
1
奴婢


품사 : 명사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노비 문서
웅보가 알고 있기에 노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소와 같은 취급을 받아 오지 않았던가. 출처 : 문순태, 타오르는 강
하위어
공노비[公奴婢]
같은 말: 관노비.
공신노비[功臣奴婢]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리던 노비.
공처노비[公處奴婢]
같은 말: 관노비.
관노비[官奴婢]
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교노비[校奴婢]
조선 시대에, 향교(鄕校)에 속하던 노비.
구원노비[久遠奴婢]
여러 대에 걸쳐 부려 오는 종.
궁노비[宮奴婢]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에 속하여 궁중의 공역(供役)이나 내구(內廏)의 잡역 따위를 맡아보던 노비.
납공노비[納貢奴婢]
조선 시대에,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신역(身役) 대신에 일정한 대가인 공물을 치르던 노비.
내노비[內奴婢]
같은 말: 궁노비.
노비공[奴婢貢]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들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노비면천첩[奴婢免賤帖]
조선 후기에, 숙종 때부터 진휼비(賑恤費)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납속(納粟)을 받아 발행한 노비 면천의 증명서. 숙종 3년(1677)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것을 가진 자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행세할 수 있었는데, 신분제 동요의 한 요인이 되었다.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
조선 초기에, 노비의 쟁송을 맡아보던 임시 관아. 노비의 호적에 따라 시비를 판정하였다.
노비색[奴婢色]
조선 초기에, 형조에 속하여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각사(各司)의 관노비의 출생, 사망, 도망, 이주, 선상(選上), 신공(身貢) 따위의 일을 맡아보았다.
노비소량[奴婢訴良]
노비인 사람이 자기가 양민인 것을 확인하고 신분 회복을 위하여 거는 소송.
노비수모법[奴婢隨母法]
고려·조선 시대에, 양민 남자와 여종 사이의 소생은 자동적으로 모계를 따라 노비로 간주되던 법.
노비안[奴婢案]
고려·조선 시대에 작성하던 노비의 호적. 일반적으로 공노비안을 이르는데, 고려 시대에는 형부의 상서도관에서 맡아보았고, 조선 시대에는 중앙의 장례원과 지방의 수령이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여 형조, 의정부, 장례원, 사섬시, 본사(本司),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보관하였다.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고려 광종 7년(956)에 본디 양민이었던 노비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만든 법. 통일 신라 말기·고려 초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킨 것인데, 호족이 소유한 노비를 풀어 줌으로써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비일[奴婢日]
같은 말: 머슴날.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같은 말: 종모법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같은 말: 종부법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고려 성종 6년(987)에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에 따라 해방된 노비들을 다시 종으로 만든 법. 노비안검법으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호족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취한 조처이다.
노비계약[奴婢契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종 관계와 더불어 노무, 보수 및 교환 조건을 맺는 계약. 중세 독일의 충근 계약(忠勤契約)에서 비롯되었다.
노비날[奴婢날]
‘머슴날’의 북한어.
노비윤삭공[奴婢潤朔貢]
노예살이를 하지 않는 노비들이 윤달에 공물로 바치던 쌀이나 천.
목노비[木奴婢]
예전에, 무덤에 함께 묻던 나무로 만든 종.
미분노비[未分奴婢]
부모에게 딸린 노비로서, 자녀에게 분배되지 않았던 노비.
반노비[班奴婢]
조선 시대에, 양반에 딸려 있던 사노비.
사노비[私奴婢]
권문세가에서 사적(私的)으로 부리던 노비. 특히 조선 시대에는 주인에 의하여 재물처럼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되기도 하였다.
사사노비[寺社奴婢]
예전에, 절에 속하여 있던 종.
선상노비[選上奴婢]
같은 말: 선상노.
세전노비[世傳奴婢]
한 집안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종.
솔거노비[率居奴婢]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
시노비[寺奴婢]
조선 시대에, 사섬시 등 중앙의 각 시(寺)에 둔 노비.
역노비[驛奴婢]
역참에 속한 노비.
영노비[營奴婢]
감영이나 병영에 속한 관노비.
왜노비[倭奴婢]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입한 왜인을 잡아서 삼은 노비. 특히 왜구가 성하였던 고려 말기에 많았다.
외거노비[外居奴婢]
주인 집에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가정을 가지면서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노비.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조(租)만 바쳤다.
원노비[元奴婢]
본디 부모가 부리던 노비.
원노비[院奴婢]
조선 시대에, 각 서원에 속한 사노비.
적산노비[籍産奴婢]
가산이 적몰된 중죄인이 소유하던 노비. 또는 가산을 적몰당하고 노비가 된 사람.
정속노비[定屬奴婢]
죄를 지어 노비가 된 사람.
진노비[鎭奴婢]
조선 시대에, 지방군이 주둔한 영진에 속한 노비.
환정노비[換定奴婢]
각 관서에서 서로 바꾸어서 역(役)을 정한 노비. 정안(政案)을 새로 꾸미고 이에 따라 각사의 노비를 다시 정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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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ekcp.new21.org/b%20kh/a%20kb/7c/5/4/f(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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