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26, 2012

Kisaeng was official sex sl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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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27. 어우동과 양반의 성문화 5.
2006-09-18 11:24:21조회 (395) | 추천 (0) | 퍼간사람


임금 주최한 파티에서 기생과 섹스… 장교들간엔 ‘특급 기생’ 쟁탈전

기생은 ‘공공재’…법적으론 개인소유 금지

성종 17년 10월27일에 왕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린다. “국가에서 경외(京外)에 창기소(娼妓所)를 둔 것은 노래와 춤을 가르쳐 연향(宴享)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듣건대 우후(虞候)?수령 및 대소 사신들이 사사로이 데려가서 자기 소유로 삼아 주(州)?부(府)의 기생들이 이 때문에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하니, 경은 엄하게 조사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런 명령은 그때뿐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성종은 1년 뒤 다시 “창기(娼妓)는 본래 노래와 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조관(朝官)이 한번 지나면서 좋아하여 공가(公家)의 물건을 자기의 사유물로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이같은 무리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모두 추고(推考)하라”고 하고 있으니, 1년 전 명령은 완전히 빈말이 됐음을 알 수 있다.

관료들이 기생을 독점하는 방법은 이렇다. 사대부가 일단 마음에 드는 기녀를 발견하면 관리에게 부탁해 속신(贖身)해서 자신의 집에 데려온다. 그 대신 자기 집 여종의 이름을 기생 명부에 올린 뒤 죽은 것으로 서류를 꾸민 다음 그 여종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해보아도,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게 된다.

기생이라면 황진이 같은 미인을 연상하지만 이는 현대인의 중세에 대한 낭만적 상상력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기생은 평범한 여인들로 사대부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김홍도 춘화도 작품. 9


조선시대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어무적(魚無跡)이 연산군에게 올린 상소다(연산 7년 7월28일).

“지금 서울 기녀(妓女)와 시골 기녀가 있는데, ‘경국대전’을 상고해 보면 이것은 군인들 가운데 아내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군인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가령 군사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도 여자가 군중에 있는 것은 병법에서 꺼리는 일이며, 더구나 선왕(先王)의 정치에 군사를 위하여 창기(娼妓)를 두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이 보는 바로 말하오면, 사대부들의 잔치 때에 노래하고 춤추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무적이야말로 기생 제도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사대부들의 연회 때 노래하고 춤추는 도구가 바로 기생이다. 그는 더 나아가 “창기(娼妓)는 미도(媚道)로써 사람을 홀리기를 여우처럼 하기 때문에 비록 행검이 높고 지조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음부(陰部)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성적 대상임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토지의 넓이와 둘레가 수천 리에 불과한 조선에서, 주(州)와 군(郡)에 수천 명이나 되는 창기”를 없애지 않았을까. 어무적은 여악의 폐단이 불교와 도교보다 10배나 더한데도, 대간(臺諫)?재상?시종(侍從)의 신하들 중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여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산군은 이에 대해 답이 없었다. 그 역시 향락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비 출신 여성은 대부분 제도적으로 기생이 되고, 지배계층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었다. 사대부들은 그들을 차지하는 데 골몰했다.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은 성적 향락을 맹렬히 추구한 존재들이었다. 감동과 어우동은 이런 분위기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한 인물이었다.


Break Away / 빅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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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23. 어우동과 양반의 성문화 4.
2006-09-12 15:49:45조회 (238) | 추천 (0) | 퍼간사람

임금 주최한 파티에서 기생과 섹스… 장교들간엔 ‘특급 기생’ 쟁탈전


國喪 중에도 官妓와 성행위



국상 때는 원래 기생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말도 되지 않는 법이지만, 법이 있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실록에도 국상 중에 기생과 관계하다가 처벌된 사례가 무수히 보인다. 예컨대 성종 4년 8월27일 안철손(安哲孫)은 국상(國喪) 중에 감사(監司)로서 관기(官妓)를 마음대로 간통하여 홍주(洪州) 온 고을이 시끄러웠고, 충청도 온 도가 시끄러웠으며, 조정이 떠들썩하여 성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안철손의 처벌문제를 두고 한동안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기생 쟁탈, 상중의 성행위, 간통, 부녀의 강간 등의 행위는 양반사회에서 상당히 일반화된 일이었다. 기생 점유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황상과 김우의 가희아 쟁탈전이 문제가 된 것은 군사를 동원해 백주대로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질 일도 아닌 사건일 뿐이었다. 이 사건을 접한 태종의 말을 들어보자.

“내연(內宴)에 정재(呈才, 조선 때 대궐 잔치에서 하던 노래와 춤)하는 상기(上妓)를 간혹 제 집에 숨겨두고 제 첩(妾)이라 하여 항상 내보내지 않는 일이 있다. 내가 일찍이 얼굴을 아는 기생도 내연에 혹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 정재에 결원이 생긴다. 말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제 집에 숨겨두고 ‘제 첩이라’고까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태종 7년 12월2일).

정재는 궁중의 잔치에서 춤과 노래 등 연예를 보이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생은 공노비(公奴婢) 신분이다. 개인이 점유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따라서 기생의 독점은 불법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궁중의 정재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임금이 한탄할 정도로 기생을 특정 양반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일이 유행했던 것이다. 며칠 뒤 태종은 사헌부 장령 탁신(卓愼)을 불러 명령하였다.

“이제 들으니, 상기의 연고로 말미암아 탄핵을 당한 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날 내가 말한 것은 여러 해 동안 제 집에 숨겨두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가리킨 것이고, 조관(朝官)이 상기를 첩으로 삼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기생을 불법적으로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반들의 기생 독점은 처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책이 필요했다.


김홍도 춘화도. 작품 5.

세종 원년 평안도 감사 윤곤(尹坤)은 지방관들이 관기(官妓)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엄금할 것을 건의한다. 윤곤이 묘사한 양반 관료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다음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대소 사신(使臣)이 왕명을 받들고 외방에 나가면, 관기(官妓)와 사랑에 빠져 직무를 전폐하고 욕심이 허락하는 한 즐긴다. 만약 기생과의 즐거움이 흡족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 수령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험 찾기로 없는 죄를 찾아내어 죄망(罪網)에 몰아넣는다. 지방 수령의 경우도 법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 사신이 성적 상납을 요구하면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지만, 서울서 귀한 사람이 오면 강제로 관기와 성관계를 갖게 하며, 순응하지 않는 관기는 무겁게 처벌한다. 더욱 비인간적인 것은 모녀와 자매를 모두 기생으로 만들고, 한 사람이 두루 성관계를 갖는 경우다. 명사들끼리나, 한 고을 안에서 서로 좋게 지낸다는 자들도 기생 하나를 놓고 다투어, 서로 틈이 벌어져 종신토록 다시는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


지방관리들, 중앙관리들에게 성 상납

윤곤은 특수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화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윤곤이 관기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음악을 제공하는 관기 제도를 존속시키되, 사신이나 귀한 손님이 간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는 경우 주객(主客)을 모두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은 예조에 명하여, 의정부?육조와 상의하여 대책을 만들어 올리게 한다. 후일의 자료를 보건대, 대책은 일단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세종 20년 11월23일 사헌부는 기생을 첩으로 삼는 일을 일절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다시 기생 점유에 대한 제한책이 나왔던 것이다. 제안 이유를 들어보자.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관리로서 창가(娼家)에서 자는 자는 장 60대에 처하고, 관리의 자손으로서 창가에 자는 자도 죄가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국의 대소 관리는 기생으로 첩을 삼아서 음란하고 더럽고 절개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생 때문에 부부가 반목하고 부자 형제 사이가 벌어지고, 대대로 향화(香火)의 신의와 금석(金石)의 교제를 닦아오던 터이라도 서로 시기하고 몰래 중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탐오(貪汚)하여 장물을 범하는 자들은 대개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기생에 대한 탐닉은 거의 일반화된 일이었던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사신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때에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선비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생첩으로 집안 일을 관리하게 하여 적처(嫡妻)와 다름이 없는 자가 꽤 많이 있었으므로, 혹은 이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구타하여 상해(傷害)를 입히기도 하여,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선비의 풍속이 불미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었다.”


김홍도 춘화도. 작품 6.

기생을 점유하여 첩으로 만드는 풍조는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수습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세종28년 5월23일 사헌부 보고에 의하면, 국상(國喪) 중에 어떤 벼슬아치가 기생 만환래(萬喚來)의 집에 들어갔다가 본부(本夫)에게 쫓기어 상복(喪服)까지 빼앗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종은 “관리가 창기(唱妓)의 집에서 자는 것은 실로 더러운 행동이나, 사풍(士風)이 이를 보통으로 안다”고 개탄하고 있으니, 저간의 사정을 알 만하다.

세종 28년 1월30일에 다시 기생 점유문제가 불거졌다. 사헌부는 조관(朝官)으로 출사하는 사람이 창기와 관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우의정 하연(河演)은 “대소 사신(使臣)과 수령들은 음욕(淫欲)을 마음대로 행하여 폐를 끼침이 매우 많았다”고 말한다. 하연 역시 사헌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청했지만, 실록은 “끝내 시행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슴여인 / 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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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18. 어우동과 양반의 성문화 3.
2006-09-12 15:48:44조회 (849) | 추천 (0) | 퍼간사람
임금 주최한 파티에서 기생과 섹스… 장교들간엔 ‘특급 기생’ 쟁탈전

기생을 집에 데려와 함께 사는 일 일상화

가희아의 사건은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기생 쟁탈전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성종 13년 1월4일 청풍군(淸風君) 이원이 전 부평부사 김칭과 길거리에서 기생 홍행(紅杏)을 두고 설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김칭은 구속, 이원은 종부시에서 국문을 당했다. 그런데 처벌 이후에 벌어진 싸움이 더 흥미롭다.

12일 뒤 두 사람은 한 번 더 싸움을 벌이게 된다. 김칭은 홍행의 집에 가서 이원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원의 왼손을 깨물어 상처를 냈던 것이다. 옆에 있던 홍행은 김칭이 다칠까봐 이원의 허리를 붙잡았는데 그 바람에 이원의 옷이 찢어졌다. 김칭은 장 100대의 중형을 받았다. 홍행은 장 90대를 맞았다.

홍행과 이원은 한 차례 전과가 있는 사이였다. 이원은 자신의 칠촌 숙부(七寸叔)인 송림 부정(松林副正) 이효창(李孝昌)의 첩기(妾妓)였던 홍행을 간통한 사건으로 3년 전에 파직된 적이 있었다(성종 10년 7월28일). 이원은 이 사건과 홍행의 집에 가서 김칭과 다툰 사건으로 직첩(職牒)을 박탈당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되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달 뒤 김칭은 홍행을 귀양지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갖다가 발각되어 다시 처벌되었던 것이다.

김홍도 춘화도. 작품 1

김홍도 (金弘道 1745~?(영조 21~?))
조선 말기 화가.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단구(丹邱)?서호(西湖)?고면거사(高眠居士)?취화사(醉畵士) 또는 첩취옹(輒醉翁).
단원 김홍도의 춘화도.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총 19점이 발견됨.

이와 유사한 사건은 성종 20년 12월1일에 발생했다.

공조 정랑으로 임명된 이계명(李繼命)의 인사가 합당한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그 이유는 이계명이 기녀를 두고 다른 남성과 다투다가 머리털이 잘린 적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계명은 이러한 구설 때문에 하마터면 벼슬을 얻지 못할 뻔했다. 기생 쟁탈전은 양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던 셈이다.

기생이 아닌 민간의 부녀를 겁탈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성종 13년 1월17일 사헌부 보고에 의하면, 안악군수 곽순종(郭順宗)은 신천(信川) 고을 수령과의 잔치에서 관비(官婢) 우동(于同)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우동의 남편을 잡아 가둔 뒤 우동을 밤새도록 범했다.

부모의 상중에 기생과 관계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성종 18년 11월10일 자료엔 김석이란 자가 나온다. 그는 어머니의 상중에 빈소를 차려놓은 상태에서 기생 백옥아(白玉兒)와 성관계를 가졌다. 세종 28년 12월12일 유연(柳淵)은 아버지 부지돈녕 유중창(柳仲昌)이 죽자, 상중에 있으면서 기생 소진주(小眞珠)를 간통하고는 음악을 벌여놓고 술을 마시며 공공연히 고기를 먹었던 사건으로 국문을 받았다.

최말철(崔末哲)은 국상 중에 기생 천금월(千金月)?중아(中蛾)를 간통하여 과부인 어미 집에 데려다두고, 또 부친의 상중에 의녀(醫女) 월비(月非)를 간통한 사건으로 불충 불효의 죄목으로 귀양을 갔다가 벼슬이 떨어졌다(세조 3년 6월18일).

김홍도 춘화도. 작품 2.


이런 류의 사건 중에서 압권은 군기시 주부 이청(李聽)의 경우일 것이다(세종 22년 10월30일).
이청은 무뢰배와 어울려다니는 힘깨나 쓰는 사내였다. 어머니가 병들자 병환을 시중하였으나, 병이 심해지자 시중은커녕 창기 패강아(貝江兒)에게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게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걱정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가 죽자, 패강아를 집에 숨겨두고 간음하였다.

사헌부에서 소문을 듣고 집을 수색하자 패강아가 나타나 “이청이 어떤 때에는 저를 종(奴)의 집에 숨기고, 어떤 때에는 빈소(殯所) 옆에 숨겼습니다”고 하였다. 이청의 아버지 이종인(李種仁)은 이때 의금부 지사(知事)였다. 아들의 부도덕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출근했다가 파직되었다. 이청은 전 판사(判事) 이반(李蟠)의 손자이고, 대제학 윤회(尹淮)의 사위였다. 이청과 그의 아내는 가까운 친척인데 이욕(利欲)을 탐내어 혼인했다고 한다. 사신의 평은 이렇다. “이반과 윤회는 다 유자(儒者)이나 이욕의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

김영임 / 정선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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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13. 궁궐의 용도
2006-09-12 15:46:42조회 (197) | 추천 (0) | 퍼간사람
서울에는 조선의 궁궐이었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경운궁), 경희궁이 있다.

이 5궁은 각각 시대별로 지어진 연도가 틀리며, 담당하였던 역할도 틀리지만 현재 우리에게 조선시대 정치, 문화, 행정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의 중심이자 최고 결정권자였던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귀중한 장소이다.



경복궁

궁궐의 구성
중국의 영향을 받아 문이 5개인 오문삼조의 공간 구성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그것을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화공간으로 창조해 내었다. 조선시대 궁궐 공간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문삼조의 원리보다는 내전, 외전, 동궁, 생활주거공간, 후원, 궐내각사, 궁성 문 및 궐외각사 등으로 짜여 있는 것으로 살피는 것이 더 잘 맞는다.
1 ) 내전
왕과 왕비의 공식 활동과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위치상이나 기능상으로도 궁궐의 핵심 부분이다

① 대전 - 왕의 기거공간을 통칭함
연거지소 : 왕이 일상적으로 기거하는 집. 주요 인물들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숙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
편전 : 왕이 주요 신료들을 만나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건물. 궁궐에 따라 내전에 포함
되기도 하고 외전에 포함되기도 한다.
② 중궁전 - 왕비의 기거공간. 위치상으로 궁궐에서 가장 중앙부 깊숙한 부분에 있다.
2 ) 외전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 의식, 연회 등 행사를 치르는 공간. 외전의 중심은 정전 혹은 법전이라고 부르는 건물로
궐에서 외형상 가장 화려하고 권위가 있어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건물이다.
3 ) 동궁
차기 왕위 계승자인 세자의 활동 공간. 내전의 동편에 위치한다.
4 ) 생활주거공간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실 가족 그리고 그들을 시중드는 내시, 궁녀, 노복, 군병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 공간은 내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뚜렷한 명칭은 없다.
5 ) 후원
궁궐의 북쪽편 산자락에 있는 휴식공간이자 과거시험 및 군사훈련의 장소 등 다용도 집회장이다.
6 ) 궐내각사
궁궐 안에 설치된 관서들, 즉 궁궐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층의 관리들의 활동 공간이다.
빈청, 정청, 대청,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등이 있다.
7 ) 궐외각사
국가의 기간 관서들로서 궁궐 정문 앞 궁궐과 인접한 곳에 설치된 관서들로써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남쪽 좌우에는 의정부, 육조, 사헌부, 한성부 등의 건물들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희궁





덕수궁


기능별 분류도







창경궁. 일본의 만행. 창경원에서 창경궁으로. 비운의 궁입니다.
사도세자의 절규와 장희빈의 외침소리가...........


용도로 본 궁궐분류

궁궐은 왕이 살며 활동하는 곳을 가리킨다.
서울에는 5대 궁궐 외에도 다른 여러 궁이 있는데 그 쓰임새와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역할적 명칭이 달라졌다
1 ) 별궁
궁궐에서 살다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전형적이긴 하나 실제로 궁궐 밖에서 생활하다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왕이 살던 집을 잠저(潛邸)라 하고 왕실에서 계속 필요한 대로 사용하였다.
2 ) 행궁
왕이 왕릉에 행차할 때 하루나 며칠 묵을 곳이 필요하여 경유하는 군현의 관아에 마련한 것.
3 ) 법궁
정궁과 같은 의미로 국왕이 임어하는 공식 궁궐들 중 으뜸이 되는 궁궐.
4 ) 이궁
법궁에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겼을 때 혹은 왕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옮기고 싶을 때 옮겨가서 상당기간 머물며 활동하는 또 다른 궁궐. 법궁보다 격이 한단계 낮긴 하지만 법궁과 마찬가지로 왕의 공식 활동공간임.



창덕궁



뱃노래 / 김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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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12. 어우동과 양반의 성문화 2.
2006-09-12 15:44:51조회 (1845) | 추천 (0) | 퍼간사람
임금 주최한 파티에서 기생과 섹스… 장교들간엔 ‘특급 기생’ 쟁탈전

사대부 가문에서 간통사건 다반사


어우동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풍성하지만, 대부분은 관련자들의 처벌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어우동의 남성 편력에 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다. 어우동의 행적은 어우동이 교형을 당한 그 날짜의 실록(성종 11년 10월18일)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어우동의 행각을 조금만 언급해보자.

어우동은 승문원 지사 박윤창(朴允昌)의 딸로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과 결혼했다. 태강수 이동은 임금의 종친이다. 어우동은 당당한 사족의 딸로 종친에게 시집을 갔으니, 지체가 높았다. 그러나 “시집가서 행실을 자못 삼가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태강수가 어우동을 버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태강수가 은장(銀匠)을 불러 은그릇을 만드는데, 어우동이 은장이에 호감을 품고 계집종 옷을 입고 은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남편이 내쫓았던 것이다. 이것이 어우동이 쫓겨난 내막이지만 자세한 사연은 알 길이 없다. 남편에게서 쫓겨나 친정집에 머무르던 어우동을 타락의 길로 이끈 것은 계집종이었다. 계집종은 어우동에게 오종년이란 사람을 소개한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기에 상심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종년이란 이는 일찍이 사헌부의 도리(都吏)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으며 족계(族系)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주인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계집종은 오종년을 데리고 왔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의 ‘실록’은 어우동이 먼저 유혹하거나 혹은 유혹당하기도 하면서 오종년을 시작으로 방산수 이란, 수산수 이기, 전의감 생도 박강창?이근지, 내금위 구전, 생원 이승언, 학록 홍찬, 서리 감의향, 밀성군의 종 지거비 등과 관계를 맺은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조선사회는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나라였다.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이다. 삼강오륜은 그 윤리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윤리적이라는 사회에서 유감동과 어우동은 얼핏 돌출적인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감동과 어우동의 출현은 전혀 돌출적 현상이 아니었다. 세종 18년 4월20일 이석철(李錫哲)이 처제인 종비와 통간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세종은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간통사건들을 떠올린다.

“변중량(卞仲良)의 누이동생, 가노(家奴)와 간통. 유은지(柳殷之)의 누이동생이 중과 비밀히 간통하고, 가노 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꺼려서 다 죽임. 관찰사 이귀산(李貴山)의 아내가 지신사 조서로(趙瑞老)와 간통. 승지 윤수(尹須)의 아내 조씨(趙氏)는 고종사촌 홍중강(洪仲康)과 장님 하경천(河景千)과 통간하였으므로 역시 극형에 처함. 금음동(今音同)과 동자(童子)는 모두 양가의 딸로서 혹은 종형과 통간하고, 혹은 외인과 통간하여 풍속을 문란케 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결죄(決罪)하고 천인으로 내침. 유장(柳璋)의 딸인 안영(安永)의 아내는 고종사촌 홍양생(洪陽生)과 통간. 이춘생(李春生)의 딸인 별 시위 이진문(李振文)의 아내(어리가)는 부사정 이의산(李義山)과 양인 허파회(許波回)와 통간함.”




구름이 달을 가리자 기생을 더듬고…

이것들은 세종의 기억에 간직된 것이고 또 사건화된 것이니,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일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감동과 어우동은 결코 돌출적 존재가 아니었다. 조선사회는 간통이 다반사로 일어난 사회였다. 도덕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종 15년 어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기록을 참고하자.

어리가는 병조참판 이춘생의 딸이고 별시위 이진문의 아내였다. 양반 중의 양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리가는 “양반집 부녀로서 상복(常服)을 입고 길거리를 쏘다니며 함부로 음란한 행동을 하여 이의산과 비첩(碑妾) 소생인 허파회와 간통”했다(세종 15년 11월25일). 사건이 알려진 뒤 어리가는 해진(海珍)에, 이의산은 기장(機長)에 안치되었고, 허파회는 영북진(寧北鎭)에 충군(充軍)되었다(세종15년 12월5일).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헌부는 이런 말을 한다. “본조(本朝)에서는 사족의 집 부녀는 나갈 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수레를 타게 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지하고 막는 것이 지극히 엄중한 것은 여염 부녀자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도덕적 금제(禁制)가 완강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간통사건이 자주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론은 자명하다. 이슬람의 율법 같은 조선의 도덕적 금제보다 성적 욕구를 분출하려는 남성들의 행동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다.
성관계란 남녀 둘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자끼리의 성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성적 소수자(小數者)의 일이다. 따라서 감동과 어우동 사건은 여성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남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우동을 성적 이상자라고 한다면(이것이 감동과 어우동을 치죄한 근거였다), 양반계층의 남성들이야말로 더 확실한 성적 이상자였다. 조선시대 왕들은 원하기만 하면 성적 상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 자식을 많이 보아 왕실을 튼튼히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여성이 임금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승은(承恩)’, 곧 은혜를 입은 것으로 표현됐고, 그들은 이내 후궁이 되었다. 제왕이 정비(定妃) 이외에 후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두고 간통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간통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의 권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

감동과 어우동을 비난하고 처벌했던 양반들의 성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흔히 고려 말의 도덕적 타락상을 들지만, 조선 전기 양반들도 고려에 못지않았다. 성종 20년의 일이다. 왕은 의정부?육조 판서?경연 당상?승지?홍문관 예문관 등의 고급관료로 하여금 장악원에 모여 달 구경을 하게 하였다. 음력 8월15일 한가위의 밤이었다. 임금은 술과 음악을 하사했다.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런데 ‘실록’에는 사신의 평이 실려 있다.

“임금이 근신(近臣)을 우대하여, 은례(恩禮)가 심히 융성하였다. 이날 밤에 여러 신하가 회음(會飮)하였는데, 마침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어 어두컴컴하고 밝지 아니하니, 승지 조극치(曹克治)가 기생을 데리고 청사(廳事)에서 음행(淫行)하였다”(성종 20년 8월15일).
8월15일은 만월이지만, 마침 구름이 달을 가렸다. 야음을 이용하여 승지 조극치는 임금이 주최한 파티에서 기생과 성행위를 벌였던 것이다. 조극치는 사신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조극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병사 동원해 대로에서 기생 쟁탈전

세종 16년 자료를 보자. 8월에 장마가 열흘 동안 계속돼 벼농사가 말이 아니었다. 당연히 금주령이 내려졌고 왕도 근신중이었다. 이런 때 이순몽(李順蒙)은 경상도 도절제사가 됐고 조종생(趙從生)은 전라도 관찰사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행사직(行司直) 홍거안(洪居安) 집에 모여 기생과 광대를 불러 풍악을 잡고 술판을 벌였다. 가뭄에 잔치를 한 죄로 두 사람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부임하지도 못하고 벼슬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순몽에 관한 기록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이순몽은 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음덕으로 벼슬이 동지총제에 이르렀고, 기해년 대마도 정벌 때에 전공(戰功)이 있어서 자헌(資憲)에 올랐으며, 지난해에 파저강 토벌에서도 노획한 바가 많아서 판중추(判中樞)에 올랐다. 위인이 광음(狂淫)하고 방탕하였는데, 한번은 경상도에 가서 어머니 무덤에 성묘하고 돌아오다가 상주(尙州)의 기생을 데리고 문경현(聞慶縣) 초참(草岾)에 와서 기생과 같이 냇물에서 목욕을 한 뒤 나무 그늘 밑에 끌고 들어가서 크게 외치기를, ‘기생과 행음(行淫)한다’ 하고 곧 행음하였으니, 광탕(狂蕩)함이 이와 같았다”(세종 16년8월5일).
이순몽보다 더 단수가 높은 인물은 그의 아들 이석장(李石杖)이었다. 이석장은 아버지 이순몽의 첩 보금(寶今)과 통간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석장은 자기가 아버지보다 먼저 보금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했다(단종 즉위년 6월24일). 이 황당한 사건을 두고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순몽이 황음(荒淫)하여 법도가 없어 가법(家法)이 패하고 무너져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석장과 보금의 통간은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그런데 정작 이석장이 죽은 것은 1년이 지난 뒤 옥중에서였다. 그는 보금을 옥중으로 계속 불러 측간(화장실)에 가서 간통하였는데, 그 여자가 또 아이를 배 일이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그 여자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한 아이의 분만을 마친 뒤 나머지 아이를 해산하던 중 죽었다.

조극치?이순몽?이석장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양반의 성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양반 사대부는 이념은 도덕적이었으나, 실제 생활에선 결코 도덕적이지 않았다. 현대 사회에서 터부시하는 일들도 양반들 사이에선 빈번히 발생했다. 축첩제와 매매춘이 일상화된 형태인 기생제도는 양반들의 일탈적 성생활을 가능하게 한 사회구조적 요인이었다.

태종 7년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이해 12월2일 태종은 대호군 황상(黃象)을 파직시키고, 갑사(甲士) 양춘무(楊春茂) 등 네 사람을 수군(水軍)에 편입시켰다. 수군은 천역(賤役)이기 때문에 수군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했다. 기생 쟁탈전이 그 발단이 됐다.

황상은 기생 가희아(可喜兒)를 첩으로 삼았는데, 총제(摠制) 김우(金宇) 역시 가희아와 통정한 사이였다. 11월12일 동짓날 가희아가 궁중 잔치에 불려갔다가 잔치가 끝난 뒤 대궐을 나와 황상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김우가 자기 휘하의 기병(騎兵) 보병(步兵) 30여 명을 보내 대기하고 있다가 가희아를 납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작전(?)이 실패하자, 김우의 병사들은 황상의 집을 포위했고 김우의 부하인 갑사 나원경?고효성 등이 곧장 황상의 내실(內室)에 들어가 가희아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가희아의 옷만 가지고 돌아갔다.

김우는 다음날에 다시 종들을 보내 이번엔 가희아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 일행이 수진방 어구에 이르렀을 때 황상이 말을 달려 뒤쫓아왔다. 그러자 김우가 즉시 부하인 갑사 양춘무?고효성?박동수 등 10여 명과 개인 수행원 20여 명을 출동시켜 황상과 몽둥이 싸움을 벌이게 했다. 군대의 고급장교들이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 휘하의 병사를 동원하여 백주대로에서 전투를 벌인 것이었다. 이것은 희대의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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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27. 어우동과 양반의 성문화 5.
2006-09-18 11:24:21조회 (395) | 추천 (0) | 퍼간사람





임금 주최한 파티에서 기생과 섹스… 장교들간엔 ‘특급 기생’ 쟁탈전

기생은 ‘공공재’…법적으론 개인소유 금지

성종 17년 10월27일에 왕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린다. “국가에서 경외(京外)에 창기소(娼妓所)를 둔 것은 노래와 춤을 가르쳐 연향(宴享)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듣건대 우후(虞候)?수령 및 대소 사신들이 사사로이 데려가서 자기 소유로 삼아 주(州)?부(府)의 기생들이 이 때문에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하니, 경은 엄하게 조사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런 명령은 그때뿐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성종은 1년 뒤 다시 “창기(娼妓)는 본래 노래와 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조관(朝官)이 한번 지나면서 좋아하여 공가(公家)의 물건을 자기의 사유물로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이같은 무리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모두 추고(推考)하라”고 하고 있으니, 1년 전 명령은 완전히 빈말이 됐음을 알 수 있다.

관료들이 기생을 독점하는 방법은 이렇다. 사대부가 일단 마음에 드는 기녀를 발견하면 관리에게 부탁해 속신(贖身)해서 자신의 집에 데려온다. 그 대신 자기 집 여종의 이름을 기생 명부에 올린 뒤 죽은 것으로 서류를 꾸민 다음 그 여종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해보아도,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게 된다.





기생이라면 황진이 같은 미인을 연상하지만 이는 현대인의 중세에 대한 낭만적 상상력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기생은 평범한 여인들로 사대부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김홍도 춘화도 작품. 9


조선시대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어무적(魚無跡)이 연산군에게 올린 상소다(연산 7년 7월28일).

“지금 서울 기녀(妓女)와 시골 기녀가 있는데, ‘경국대전’을 상고해 보면 이것은 군인들 가운데 아내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군인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가령 군사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도 여자가 군중에 있는 것은 병법에서 꺼리는 일이며, 더구나 선왕(先王)의 정치에 군사를 위하여 창기(娼妓)를 두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이 보는 바로 말하오면, 사대부들의 잔치 때에 노래하고 춤추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무적이야말로 기생 제도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사대부들의 연회 때 노래하고 춤추는 도구가 바로 기생이다. 그는 더 나아가 “창기(娼妓)는 미도(媚道)로써 사람을 홀리기를 여우처럼 하기 때문에 비록 행검이 높고 지조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음부(陰部)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성적 대상임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토지의 넓이와 둘레가 수천 리에 불과한 조선에서, 주(州)와 군(郡)에 수천 명이나 되는 창기”를 없애지 않았을까. 어무적은 여악의 폐단이 불교와 도교보다 10배나 더한데도, 대간(臺諫)?재상?시종(侍從)의 신하들 중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여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산군은 이에 대해 답이 없었다. 그 역시 향락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비 출신 여성은 대부분 제도적으로 기생이 되고, 지배계층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었다. 사대부들은 그들을 차지하는 데 골몰했다.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은 성적 향락을 맹렬히 추구한 존재들이었다. 감동과 어우동은 이런 분위기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한 인물이었다.

http://blog.joinsmsn.com/media/index.asp?page=2&uid=pakhll&folder=7&page_size=5&view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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