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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대한제국 군대해산 과 항일의병
1907大韓帝国の軍隊解散と抗日義兵
부산촛불방송 | 2014.02.20 08:33 목록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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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의병운동
동학농민운동에서 시작한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는 항일의병은 을미, 을사, 정미의병으로 이어졌으며 1910년 8월 29일 국치일 이후 항일 무장 독립운동 세력의 근간이 되었다.
을미의병
1895년의 동학농민운동의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1895년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났다(을미의병). 을미의병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 당한 것과 단발령 시행에 항거하여 충북 제천에서 발생하였다. 이 때의 의병들을 거느린 의병장은 유인석과 이소응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유학자를 중심으로 일반 농민들까지 그 구성이 다양하였다. 지방의 주요 도시를 공략하여 친일 관리와 일본인을 처단하였다. 그러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제에게 탄압되었다
을사의병
이후 1905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한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최익현, 민종식, 신돌석 등이 추축이 되어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을사의병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인 신돌석과 머슴출신인 안규홍 등 다양한 신분의 의병장이 나왔는데 그 특징이 있을 것이며 을사조약의 파기와 친일 정부 관료들의 축출을 주장하였다. 을미의병에 비해 더욱 거센 의병이었으나,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정미의병
1907년 마지막 의병이 일어나는데 이를 정미의병이라 한다. 정미의병은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정미의병은 해산 군인들이 합세하여 일어났으므로, 그 파급력이 거대했다.
또한 이인영은 13도의 의병을 통합해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고 각 대사관에 국제 교전 단체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진공 작전은 이인영의 부친상 때문에 실패하였고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활동은 줄어들었다.
자료출처: 대한제국군대해산
대한제국 군대 해산(大韓帝國軍隊解散)이란, 1907년 7월 31일 밤,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군대해산을 명하는 조칙을 내려 군대를 해산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서울의 군대를 시작으로 하여, 8월 1일에서 9월 3일에 걸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후에 순종 황제의 조칙이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대한국제국군 수원 진위대 강화분견소 장교 이준영이 썼던 모자이다.
이준영은 1900년 7월 육군무관학교 장교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참위로 시위대에서 근무하던 중
1907년 8월 한국 군대가 해산되자 박승환 등이 자결하자,
시위대 장병들과 함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다 순국하였다.
모자윗부분의 문양은 대한제국의 국화인이화(배꽃)무늬이다 대한제국 황실 문양이기도 하다.
대한제국군의 군모의 문양은 오얏꽃 문양
황실의 성씨李가 [오얏나무 이]인 이유로
오얏꽃은 대한제국 황실 문양입니다.
영왕과 대한제국군 장교들 정중앙 '영왕'
노백린, 어담, 김응선, 조성근, 민병석, 민영소
고종황제를 호위하는 대한제국군 친위대와 기병대
대한제국군 친위대
대한제국 기병대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첨부되고 있던 비밀각서에 의거해 이토 히로부미와 하세가와 조선군 사령관은 조선군의 화약과 탄약고를 접수하게 한 다음, 7월 31일 순종으로 하여금 군대해산 조칙을 내리게 하였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짐(朕)이 생각하건대 국사가 다난한 때를 만났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극히 절약해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일에 응용함이 오늘의 급선무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군대는 용병(傭兵)으로 조직되었으므로 상하가 일치하여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짐은 이제부터 군사 제도를 쇄신할 생각 아래 사관(士官)을 양성하는 데에 전력하고 뒷날에 징병법(徵兵法)을 발포(發布)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고 한다. 짐은 이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황실을 호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두고 그밖에는 일시 해산시킨다. 짐은 너희들 장수와 군졸의 오랫동안 쌓인 노고를 생각하여 특히 계급에 따라 은금(恩金)을 나누어주니 너희들 장교(將校), 하사(下士), 군졸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각기 자기 업무에 나아가 허물이 없도록 꾀하라.”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군대를 해산할 때 인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시 칙령을 어기고 폭동을 일으킨 자는 진압할 것을 통감(統監)에게 의뢰하라.”하였다.
이어서 8월 1일 서울에서부터 군대해산을 결행하였다. 일본은 7월 31일 밤, 미리 군대해산의 칙서를 작성해 놓고는 이완용을 시켜 다음과 같은 '조회문'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보내도록 했다.
병제개혁을 위해서 선포할 조칙을 받들어 군대를 해산할 때에 인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울러 왕명을 위반하고 폭동하는 자가 있다면 진압할 것을 각하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대한국 황제폐하의 칙지를 삼가 받은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각하에게 조회하는 바이오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허수아비 내각 수반인 이완용의 '조회문'을 통해 추진하는 수법을 썼다. 한국 황실이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처럼 꾸며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면서 이른바 황제의 하사금이라는 것도 나누어 주었다. 하사에게는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졸에게는 50원, 1년 미만 근무한 병졸에게는 25원 씩이 지불되었다.
1907년 8월 1일 오전 11시에 동대문 훈련원에서, 맨손 훈련을 한다고 병사와 장교를 소집해 놓고 군부협판 한진창이 순종의 군대해산 소칙을 낭독했다. 그 후 즉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급장을 떼었다. 주위는 이미 일본군 헌병이 중무장한채 도열, 병사를 포위하고 있었다. 군대 해산은 8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연대 1대대장 박승환이 자살하여 분노한 시위대 2개 대대가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으나(남대문 전투) 간단히 진압되었다.
20세기 초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할 당시의 대한제국의 총 군 병력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궁성과 황성 시위 병력인 시위대만 1만6천 명(포병 2개 대대 포함)에 이르렀다.
군부 해산 이후 1909년 친위부를 설립하였고, 초대 대신은 군무대신이었던 이병무가 되었다. 이병무는 시종무관장으로 격하되어 유명무실한 친위부를 관장하였다.
대한제국군 시위대
고종폐위·군대해산과 지사·열사들의 순국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434
1. 고종폐위와 시민들의 저항
1907년 7월 3일 헤이그특사의 항일활동 정보를 접한 조선통감 이등박문은 즉시 입궐하여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는 “그와 같은 음험한 수단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기보다는 차라리 일본에 선전 포고하라”고 협박하였다. 총리대신 이완용은 7월 6일 어전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상공부대신 송병준은 “이번 일은 폐하에게 책임이 있으니 동경에 가서 사죄를 하든지, 대한문 앞에 나아가 일본군 사령관에게 사죄의 예를 갖추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하시요”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註44)
이등박문은 7월 3일 일본정부에 고종의 헤이그특사 파견을 계기로 한국의 징세권·군사권 또는 재판권을 탈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註45) 일본정부는 이등 통감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종을 퇴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뒤 고종퇴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 외무대신이 파견된다는 소식에 한국정계는 술렁였다. 고종은 일본에 망명했다가 귀국한 박영효를 궁내부대신에 임용하여 사태를 수습해 보려 하였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등의 계속되는 퇴위 종용과 이완용내각의 압박과 일본군의 무력시위에 그만 고종은 무릎을 꿇었다. 고종은 7월 18일 “이후 군국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케 한다”는 조칙을 내리고 말았다. 註46)
고종이 양위조칙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각지에서 일제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는 반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일제가 군대를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를 폈다고 하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시민들은 다양하게 항쟁을 벌여 나갔다. 동우회同友會 회원 1천여 명은 특별회의를 열고 일본의 침략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민중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서울 종로 일대로 몰려나갔다. 이날 많은 시민이 종로 일대에 운집한 가운데 윤이병 회장은 군중들 앞에서 애국연설로 구국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한편, 군중들과 함께 대한문 앞에 가서 양위 반대를 외쳤다. 이에 궁궐을 지키는 수많은 일본인 순사들과 군인들이 시위 군중을 포위하고 삼엄한 경비를 폈다. 註47)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항일시위 군중은 더욱 몰려들어 7월 18일 밤 11시경에는 2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국민결사회國民決死會를 조직하고 고종이 일본에 건너가 천황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도일사죄渡日謝罪’ 문제를 적극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시민대표를 뽑아 7대신에 보내 진상을 규명케 하였으나 일본 경찰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고종에게 만인소萬人疏를 올려 일본의 어떠한 협박에도 굽히지 말 것을 간청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일본 경찰에 저지를 당하고 말았다. 註48)
을사늑약 강제에 반대하여 경운궁 앞으로 모인 민중들
7월 19일 이후 시민항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성난 일부 시민들은 표훈원表勳院으로 달려가 돌을 던졌다. 동우회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각종 결의를 다짐한 뒤에 일본 침략자들을 규탄하고 친일대신의 매국행위를 성토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경찰과 충돌하여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특히 시위보병 제1연대·제3연대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병영을 탈출하여 종로순사파출소를 파괴하는가 하면, 일본 경찰에 총격을 가하여 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어 제2대대의 한국군 몇 명이 탈출하여 경무청에 발포하면서 항쟁을 계속하였다. 서울시민들은 밤 11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매국적인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신보사로 몰려가 사옥과 인쇄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사원을 잡아 구타 부상케 하였다. 다른 시민들은 대한문 앞으로 달려가 황제의 양위를 거부케 할 것과 망국적 내각대신의 처형을 외쳤다. 註49)
7월 20일에는 대한자강회·동우회·대한구락부·국민교육회·기독청년회·서북학회 등 계몽운동 단체의 회원과 일반시민 수만 명이 결사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서소문밖 약현으로 몰려가 이완용의 집을 방화·소각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인근에 있던 순사파출소도 파괴하였다. 시위보병대 군인 30여 명은 종로 순사파출소를 투석과 사격으로 파괴하고 일본 경찰에 부상을 입혔다. 사태가 이렇게 시가전을 방불케 되자 내각대신들은 신변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일본 경찰의 출동지원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같은 서울시민의 항쟁이 있을 즈음에 같은 날 평양에서도 상인들이 철시하고, 많은 시민들은 성내에 모여 시국 연설을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일본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註50)
고종의 양위가 결정되자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격분한 백성들은 황제의 퇴위와 일제의 침략적 행위를 규탄·성토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양위 조칙을 근거로 7월 20일 경운궁 중화전에서 순종 즉위식을 거행하였고 연호를 융희로 고쳤다. 부친인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킨데 대한 항의 표시로 순종이 즉위식에 불참하자 일제는 환관을 대리인으로 삼아 옥좌에 앉혀 놓고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고종은 황태자에게 ‘대리’케 한다는 뜻으로 섭정을 승인한다는 조칙을 공표하였지만, 일제는 이를 ‘퇴위’라고 해석하여 양위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註51)
7월 21일 순종이 즉위한 이후, 일본 경찰과 헌병은 사방에 기관총을 가설하고 서울시가의 순찰과 경계를 강화하며 한국인끼리의 회합 자체를 차단하는데 부심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치안책임을 물어 한성부윤 박의병 을 면직시켰으며, 양위에 협조하지 않은 궁내부대신 박영효, 시종원경 이도재, 전 홍문관학사 남정철 등을 포박하였고, 치안책임을 물어 경무사 김재풍, 육군참장 이희두, 육군보병참령 이갑, 육군보병정위 임재덕 등을 면직시켰다. 하지만 격앙된 서울시민들의 항일 투쟁열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이날 밤 동소문 밖과 용산에 있던 이지용과 이근택의 별장, 이근호의 산장이 소각되었다. 註52)
서울시민들의 저항운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갈수록 과격한 양상을 보이자, 이등박문 통감은 혼성 1개 여단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일제는 시위군중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과 대신들의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언론항쟁 등을 막기 위해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각기 반포하였다. 註53) 이를 근거로 일제는 그간 항쟁을 선도한 동우회를 이끌었던 강태현·송영근 등 30여 명을 경시청에 구금하였다. 그뒤 일본군의 대부대가 출동함으로써 고종양위 반대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註54)
2. 이규응·홍태순 등의 순국
1907년 7월 12일 일제는 한국문제 처리방안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고종의 헤이그특사 파견문제를 빌미로 한국내정에 관한 전권을 완전히 장악하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내외 정무의 처결권을 모두 통감에게 위임하게 하든가 혹은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하고, 보다 더 엄중한 감시와 견제로 항일운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일본은 통감이 현지사 정을 감안하여 처리하게 하되, 다시 외무대신 임동林董을 한국에 보내 처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임동이 15일 동경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게 되자 형세는 한층 더 긴박해지게 되었다. 註55)
이등박문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 내각은 16일에 다시 각의를 열고, 4시간여에 걸친 비밀회의를 개최한 다음 밤늦게 고종을 알현하고 3개조를 건의하였다. 그것은 ① 1905년 11월 17일 신조약에 어보御寶를 누르고, ② 섭정을 추천하고, ③ 친히 일본황제에게 가서 사과할 것 등이었다. 고종이 수일간 생각해서 비답을 내리겠다고 하자 친일대신들은 다시 이완용집으로 몰려가 밤을 세워가며 모의하였다. 이 동안 고종은 박영효를 궁내부대신으로 임명하고 이등을 불러 의중을 타진해 보았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註56) 이후 한국민의 강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한일병합의 걸림돌인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일제의 무력과 친일대신들의 반역행위에 밀린 고종이 황태자에게 정무처결권을 위임한다는 조서를 내리자 인민들은 분개해 마지않았다. 그들은 서소문 밖 약현에 있는 친일파의 수괴 이완용의 집, 일제의 비호를 받으며 환국한 중추원 고문 이지용의 집과 용산의 정자, 동소문동 밖 이근택의 집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또한 인천에서는 700~800명의 시민이 3~4차에 걸쳐 일본인 가옥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서울의 일부 시민들은 일진회 학교와 신문사를 습격 파괴하는 등 배일·토역討逆의 열기가 거세게 분출되었다. 註57)
그러나 일제가 모든 무력과 권력을 장악하고 발악적으로 항일운동을 제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독립은 힘든 문제였다. 그렇다고 일제와 친일대신들을 성토하는 연설·청원·상소 활동 역시 소용이 없으니 안타까 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퇴위를 반대하고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친일파들의 매국행위를 질타하는 자결 순국자들이 나왔다. 이들의 숫자는 을사늑약 이후나 경술국치 직후보다 많은 편은 아니었다. 고종퇴위 이후에 한국민이 의병운동을 비롯한 강경한 항일운동 방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7월 22일 오후 4시 경기도 양주에 사는 예수교 목사 홍태순洪太順은 고종이 물러난 것을 분하게 생각하여 대한문 밖에 나가 약을 삼키고 순절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감격하게 하였다. 또한 청주지방대 참령 유기원柳冀元은 순종의 대리청정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다가 “이같이 국가 존망의 시기에 있어서 살아서 무엇하랴” 하고 군도를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곁에 있는 이가 말리며 “나라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며 칼을 뺏으려 하였다. 유기원이 굳게 잡고 듣지 않아 서로 승강이하다가 손가락이 상하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는데 다행히 죽음은 면하게 되었다. 註58)
7월 23일 오후 6시 진작부터 이완용을 성토하는 소장을 지어 고종에게 올리고 세상에 공포할 것을 계획하던 전 중추원 의관 이규응李奎應이 아편을 먹고 순절하였다. 그는 국권회복의 뜻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한 몸이나마 깨끗이 하여 일제에 복종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자는 의미에서 순국을 택하였다. 그가 남긴 상소문은 다음과 같다.
아뢰옵건대, 신은 재주가 얕고 식견이 짧으며 타고난 기질이 가냘퍼 사리에 통달하지 못하니, 한갓 어리석은 사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30년 간 글을 읽으며 항상 마음을 충의忠義 두 글자에 두었기 때문에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절개와 왕망王莽·동탁董卓의 반역의 일을 볼 때마다 언제나 책을 덮어 놓고 탄 식하며, 충의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격렬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성통곡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나라 형세가 위급하고 국법이 무너져서 어질고 착함 신하는 초야에 파묻혀 있고 간사하고 좀스러운 무리들이 조정에 가득차서 폐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냥이나 이리와 같은 심보와 개나 돼지와 같은 짓으로 법도와 질서를 업신여기고 깔보며 다만 영예로운 벼슬자리나 탐하여 나라를 팔고 임금을 파는 것을 오로지 잘하는 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외국 군대의 위세에 의지하여 임금의 존엄을 위협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갑신년에 임금을 을러대고 협박했으며, 을미년에 국모에게 해를 입혔으니, 이는 천고千古 만고萬古에도 없는 큰 변이었습니다. 더구나 을사년에 새로 맺은 조약으로 5백년 종묘사직과 3천리 강토가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이 어찌 한 점이라도 살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욕되는 것을 참고 분한 마음을 품어 구차하게 남은 목숨을 연장해 왔던 것은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나라의 원수는 갚을 수 있고 나라의 권리는 회복할 수 있으니 거의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헤아린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하늘이 우리 대한제국을 돕지 않으시어 또 뜻밖의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헤이그의 일로 폐하를 억눌러 핍박한다고 하니, 저의 마음은 갈가리 찢어지고 피눈물이 샘솟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 조약에 폐하의 옥새를 찍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폐하를 대리하여 섭정하는 이를 추천하지 마시고, 동경으로 직접 행차하는 일은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삼가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신다면 청만 다행이겠습니다. 註59)
고종퇴위·군대해산에 반대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다가 자결하거나 혹은 체포된 후에 옥중에서 자결하는 이들도 다수 나왔다. 이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힘이 다하여 최후로 자결을 선택한 이들과 체포된 다음 옥중에서 최후로 일제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장렬하게 자결을 택한 이들로 구분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성국일명 창문은 원래 충정도 보은 사람으로 허우대가 단소하고 용맹 과감한 인물이었다. 집이 가난하여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1907년 7월 고종퇴위 이후 속리산에 의병이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사를 버리고 나가 종군하여 가는 곳마다 앞장서서 용맹을 떨쳤다. 일본군은 사성국의 동정을 정탐하여 기어이 잡으려 하였다. 이듬해 봄 사성국은 일본군 수십 명에게 포위를 당하여 거세게 항거했으나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일제는 의병진의 소재지 등을 캐물으며 온갖 악형을 가했지만, 사성국은 혀를 깨물어 끊고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자기 손으로 고환을 뽑아 자결했으니 이때 의사의 나이가 방년 24세였다. 그의 아내 성산 이씨 역시 20세 청춘의 나이로 태연자약하게 남편의 장례를 모두 마친 다음, 3일 후 밤중에 조용히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이들 부부의 의열에 놀라고 칭찬하며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충청도 음성 출신의 김용묵은 을사늑약 후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다가 1909년 4월 적군에게 체포되어 서울 감옥에 수감 중 자결 순국하였다. 또한 1906년에 전북 정읍 출신의 유병우는 김상기·김병균 등과 함께 경상도 하동 화개동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백낙구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전라도 순천을 점령하며 활발히 항일전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 전주감옥에 감금당하였다. 그러나 감구금된 30여 명과 함께 옥문을 부수고 탈출하여 다시 의병활동을 펼쳤다. 그러다가 1909년 12월 머리에 중상을 입고 다시 잡혀 악형을 받게 되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유병우는 5일간 단식 투쟁하다가 1910년 1월 5일에 순절하였다. 당년 62세였다
.
3. 군대해산과 박성환의 순국
고종의 헤이그특사 파견을 조사한 이등박문 통감은 을사늑약을 개정하여 한국을 보다 더 철저히 지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본정부에 올렸다. 7월 12일 일본정부는 “제국帝國 정부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희망한다”라는 훈령을 이등에게 내려보냈다. 註60) 그뒤 18일에 고종의 양위에 참석하기 위해 도한한 외무대신 임동林董과 함께 이등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 결과 고종이 양위한지 5일이 지난 7월 24일에 ‘한일협약’일명 정미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일협약
일본국정부 및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래의 조관條款을 약정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일.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일.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별할 일.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任免은 통감의 동의를 거쳐 이를 행할 일.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일.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아니할 일.
제7조 광무 8년1904 8월 22일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할 일.
위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 아래 인사들은 각각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통감후작 이등박문 註61)
정미조약은 신구 황제의 권력이양이 미처 이루어지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 그 때문에 조약 체결을 위한 전권위원이나 황제의 위임과 비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조약체결을 반대하는 관료들을 구금하고 한국군 해산 및 일본군 증파를 결정한 가운데 일제의 강압과 위협 속에서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 註62)
일제는 정미조약을 통해 통감의 내정간섭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통감은 시정개선, 법령의 제정,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 고등관리의 임면, 외국인의 고빙, 일본관리의 임명 등 한국의 내정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미조약 제7조에서 밝혔듯이 재정고문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결국 이등박문은 고문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각부의 차관 이하 다수의 관직에 일본인을 임명하는 소위 ‘차관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註63)
정미조약에는 비밀 ‘부수각서’가 붙어 있었다. 여기에는 군대해산, 일본인을 차관에 임명하는 제도 채택, 통감부의 사법권 및 경찰권 장악 문제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제3항의 군대해산 문제는 대한제국의 자위력을 해체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것은 일제가 한국군의 해산조치를 전격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추진했음을 보여준다. 당 시 고종양위에 반발한 시위대의 일부 군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일본경찰을 살상하고 친일대신 처단활동을 벌이자 일제는 한국군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註64)
군대해산 직전 한국군은 모두 8,800명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에 시위보병 2개 연대 약 3,600명, 시위기병·포병·치중병輜重兵 등을 합하여 400명, 지방에 진위보병 8개 대대수원·청주·대구·광주·원주·해주·안주·북청 8개소에 대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밑에 분견대가 요해처에 배치되어 있었다 4,800명 등 모두 8,800명뿐이었다. 일제는 이 적은 수의 군대가 한국침략의 걸림돌로 작용할까 우려하여 해산하려 하였다. 註65)
이등박문은 통감은 7월 24일 한국군에 금족령을 내려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에 화약과 탄약고를 접수하고 본국에 일본군 증파를 요청하였다. 증파된 일본군 보병 12여단은 서울 이남의 수비를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3사단은 증원군의 도착과 함께 서울 이북 수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외에 서울지역의 항일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위수사령부를 설치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인천에 구축함 4척을 출동시켰다. 7월 31일 한국주차군사령관 장곡천호도는 순종에게 재정곤란과 후일 징병법을 실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다. 아울러 이등박문 통감은 장곡천 주차군사령관에게 군대해산에 따른 민심동요와 폭동에 대비하여 일본군을 서울 전역에 배치하고, 저항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군대해산 조칙이 반포되었다. 註66)
장곡천호도 주한일본군 사령관 직속부대에 의해 강점당한 한국군 시위보병연대의 병영
군대해산 조칙
짐이 생각건대 나라일이 어려움이 많은 때를 당하여 극히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업에 응용함이 금일의 급무라.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현재 군대는 수비병으로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일치 국가를 완전히 방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짐은 이제부터 군제 쇄신을 도모하여 사관양성에 전력하고 훗날 징병법을 발포하여 확고한 병력을 구비코자 함으로 이에 해당 관리에게 명하여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남겨두고 기타는 일시 해산케 하노라. 짐은 너희들 장졸의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여 특히 그 계급에 따라 은사금을 나눠 줄 것이니 너희들 장교 하사 졸병들은 짐의 뜻을 몸소 헤아려 각자 업에 따라서 허물이 없도록 할 것을 바라노라. 註67)
8월 1일 오전 7시에 일본군사령관 장곡천호도는 군부대신 이병무와 함 께 대대장 이상의 장교들을 자기 사저로 불렀다. 이에 여단장 양성환 등 10여 명이 와서 모였다. 이병무가 ‘군대해산 조칙’을 보여주며 병사들을 해산하도록 타일렀고, 장곡천도 엄한 말로 타일렀다. 또 장곡천은 군대해산식을 위해 오전 10시까지 모든 병사들을 무장시키지 말고 훈련원에 집합하게 하였다. 자대로 돌아간 대대장들은 사병들에게 훈련하러 간다며 빈손으로 훈련원에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한국 군인들이 떠나간 병영에는 일본군들이 부대를 점령하고 무기를 회수하였다. 註68)
8월 1일 오전 8시경 서소문 안에 있던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 교관인 일본인 대위가 병사들을 이끌고 훈련원으로 가려 하였다. 이때 제1대대 대대장 박성환朴星煥이 자결하였다. 박성환은 서울 태생으로 을미사변 후부터 나라를 위해 원수를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일제의 압박이 나날이 심해져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지자 눈물을 흘리며 비분강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07년 7월 고종이 폐위당하는 것을 보고 궁중에서 거사하여 내각의 역신逆臣들을 모두 처단하여 하였으나 화가 고종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포기하였다. 註69)
8월 1일 아침 장곡천호도 일본군사령관이 각 부대장에게 긴급소집 명령을 내리자 박성환은 신병을 빙자하여 가지 않고 대신 중대장 김재흡金在洽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하였다. 덕수궁 옆에 있는 장곡천의 관저인 대관정에 다녀온 김재흡은 군대해산조칙이 내렸다는 사실과 아침 9시 반까지 전 사병을 무장 해제하고 동대문밖 훈련원으로 인솔하여 군대해산식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註70)
박성환은 군대해산 소식을 듣게 되자 분격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의자를 걷어차고 탁자를 두드리며 대성통곡하고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을 통탄하면서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결하고 말았다. 놀란 장병들이 급히 방으로 이끌고 들어갔다. 그의 아우가 그 소식을 듣고 서양인 의사를 데려오기도 하였지만 이미 어찌 할 수 없어 그 유해를 메고 집으로 돌아갔다. 박성환의 품속에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라는 짧은 글이 있었다. 39세의 장년, 위국진충爲國盡忠의 열의로 가득 찼던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유서였다. 註71)
박성환 대대장의 죽음은 그대로 대원들에게 전투명령이나 다름없었다. “대대장님이 죽었다”는 고함소리와 함께 격분한 제1소대의 위관과 사병들은 무기고를 부수고 총기와 탄환을 꺼내어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그 이웃에 있던 시위보병 제2연대 제1대대 병사들도 동참하였다. 구식총으로 무장한 한국군 700여 명은 기관총 3문으로 무장한 2개 대대 병력 규모의 일본군에 맞서 서울 숭례문 등지에서 처절하게 싸웠다. 하지만 탄약이 떨어져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하지 못하였다. 2시간 동안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중대장을 비롯하여 30여 명이 전사하고, 한국군은 참위 남상덕南相悳·이충순李忠淳 등 100여 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5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註72)
프랑스 언론 르 프티 주르날에 실린 숭례문 전투
한국군 장교 남상덕은 박성환 대대장의 순절 소식을 듣고 분격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대장이 나라를 위하여 죽는데, 내가 어찌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저 적과 한 번 죽기로 싸워서 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 하면서 군사를 지휘하여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일본군 대부대가 군영을 향해 포위해 들어오니 남상덕은 칼을 빼어들고 호령하며 일대 격전을 펼쳤다. 그리고 나중에 탄환이 다하여 많은 장병들이 흩어졌으나 남상덕은 끝까지 싸우다가 적의 탄환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날 전투에 대해 일본군은 “이후 적어도 며칠 동안은 일본인들이 경의를 가지고 한국과 한국인을 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용감한 방어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註73)
남상덕 등이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는 동안, 장곡천호도의 명령에 따라 시위 2개 대대를 제외한 시위보병 제1연대 제2·3대대와 제2연대 제3대대, 기병·공병·포병의 부대들도 훈련원에 모두 집합하였다. 일제는 간단한 해산식을 거행한 뒤에 이들 군사들에게 약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군모와 견장 등을 빼앗은 뒤에 강제 해산하였다. 일본군이 총검을 겨누며 한국군을 둘러쌓기 때문에 반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해산을 당하고 말았다.
일본군과 전투를 치른 후에 해산군대의 일부는 지방으로 내려가 각지의 의병에 합류하였다. 근대식 무기와 훈련으로 무장한 해산군인들의 의병참여는 지방의병의 항일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서울의 군대해산과 항일전투 소식을 전해들은 원주진위대와 강화분견대도 봉기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이들 대부분은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항전을 계속하였다. 이들의 항전은 정미의병의 계기가 되었다.
박성환의 자결순국에서 비롯된 서울 시위대의 군대해산 반대운동은 단 하루에 그쳤으나 그것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무엇보다 이 항전은 8월 2일부터 계속될 지방진위대전국에 8개대대해산계획에 차질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의병항쟁을 전국적인 항일전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항전이 의병항쟁을 거쳐 독립군전쟁으로 이어짐으로써 무장독립전쟁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註 44] 『일본외교문서』 40-1, No.473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 1972, 632쪽. ☞
[註 45] 『일본외교문서』 40-1, No.443. ☞
[註 46] 박은식 저(김승일 역), 『한국통사』, 범우사, 1999, 383~386쪽. ☞
[註 47] 『구한국관보』 1908년 1월 1월 25일 ; 『일본외교문서』 40-1, No.584. ☞
[註 48] 정교, 『대한계년사』 8, 소명출판, 2004, 147~148쪽. ☞
[註 49] 정교, 『대한계년사』 8, 148~152쪽. ☞
[註 50] 김윤식, 『속음청사』 하, 국사편찬위원회, 1960, 212쪽 ; 『구한국관보』, 1908년 1월 25일 ; 정교, 『대한계년사』 8, 152~153쪽. ☞
[註 51] 정교, 『대한계년사』 8, 154~155쪽. ☞
[註 52] 김윤식, 『속음청사』 하, 212~213쪽 ; 『일성록』, 1907년 (음)6월 12~13일 ; 『고종실록』, 1907년 7월 21~22일. ☞
[註 53] 『구한국관보』, 1907년 7월 27~29일. ☞
[註 54] 『일본외교문서』 40-1, No.509. ☞
[註 55] 『일본외교문서』 40-1, No.474. ☞
[註 56] 『일본외교문서』 40-1, No.486. ☞
[註 57] 정교, 『대한계년사』 8, 159쪽. ☞
[註 58] 정교, 『대한계년사』 8, 162~163·165쪽. ☞
[註 59] 정교, 『대한계년사』 8, 164~165쪽. ☞
[註 60] 『일본외교문서』 40-1, No.474. ☞
[註 61] 『순종실록』 1907년 7월 24일 ; 『구한국관보』 1907년 7월 25일 호외. ☞
[註 62] 박은식 저(김승일 역), 『한국통사』, 393~394쪽. ☞
[註 63] 이광린, 『한국사강좌: 근대편』, 일조각, 1981, 494쪽. ☞
[註 64] 박은식 저(김승일 역), 『한국통사』, 394~395쪽. ☞
[註 65] 이광린, 『한국사강좌: 근대편』, 494쪽. ☞
[註 66] 박성수, 「정미의병」, 『한국사』 43, 국사편찬위원회, 1999, 410~411쪽. ☞
[註 67] 『순종실록』 1907년 7월 31일. ☞
[註 68] 정교, 『대한계년사』 8, 181~182쪽. ☞
[註 69] 송상도, 「박승환」, 『기려수필』, 120쪽. ☞
[註 70] 송상도, 「박승환」, 『기려수필』, 120쪽. ☞
[註 71] 송상도, 「박승환」, 『기려수필』, 120쪽. ☞
[註 72] 정교, 『기려수필』, 183쪽 ; 김윤식, 『속음청사』 하, 215쪽. ☞
[註 73] 송상도, 「남상덕」, 『기려수필』, 12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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