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kpop.com/93102/thieves-steal-ancient-korean-statues-from-japan
A seated Buddhist bodhisattva, left, and a gilt bronze Buddha, right, were stolen from Japanese temples on Tsushima Island last October and smuggled back into Korea by thieves through Busan. Provid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wo Buddhist statues from the Silla (57 BC to AD 935) and Goryeo (918-1392) dynasties were stolen from Japanese temples last year by a team of Korean professional art thieves and shipped back to their homeland through the port of Busan.
They slipped through Korean customs because the thieves claimed the statues were “forgeries”.
In fact, they are deemed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by Japan and are worth billions of won.
The thieves were caught – but only after Japan complained to Korea about the thefts and asked to help it get the statues back. The thieves were trying to sell the statues.
A 69-year-old professional art thief surnamed Kim last August met with an art distributor acquaintance, 51-year-old Yim. Surfing the Internet, they tracked down three temples on Tsushima Island, between Japan and Korea, that had statues designated by Japan as important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y confirmed that the statues were of Korean origin, and then assembled a team of nine for the heist, each member specializing in a different area such as finance, stealing or transport.
Another man surnamed Kim, 50, was in charge of the team and scouted the area beforehand.
On Oct. 3, Kim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team went to Tsushima via Busan and three days later stole the two statues and a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from three temples. To steal the sutras, they broke through the tile roof of a building.
Two more members of the gang joined the four and they left Tsushima by boat the following day, bringing the stolen artifacts to Fukuoka because its customs don’t inspect rigorously.
The crew departed Fukuoka for Busan on Oct. 8.
At Busan, they fooled customs by claiming the artifacts were “forgeries that were not even 100 years old”.
“When the cultural asset evaluation officials at the Busan Main Customs examined them with the naked eye”, said Huh Jong-haeng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statues were covered in dirt and rusty, so they figured they were indeed fake”.
Regulations simply required the thieves to pay some tax for antiques less than a century old.
After passing through Busan customs, the crew transferred the artifacts to a storage area in Masan, South Gyeongsang.
One statue is a 45-centimeter (17.7-inch) tall Buddha reported to have been made in the 8th century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In 1974, Japan transferred the statue to its home on Tsushima in Nagasaki prefecture. At that time, its appraised value was 100 million yen, or $333,000.
Korea had lost track of the two pieces. It’s not known when Japan stole them from Korea.
“The Buddha statue is voluminous and the folds in the cloth are well represented, representative of the Buddhist statues of the 8th century in the Unified Silla Dynasty”, said Jung Eun-woo, a Buddhist artifact expert at Dong-A University Museum. “But it is unusual because it is larger than the statues of that period, which were usually 20-30 centimeters”.
The second statue is a 60-centimeter seated Bodhisattva made around 1330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experts said it is much more valuable than the first. On Dec. 17, the Japanese government requested Korea to investigate into the missing artifacts and have them returned.
The police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egan an investigation and caught Kim and the others as they looked for buyers. Police arrested four of the thieves including 69-year-old Kim, but are on the Lookout for the rest of the accomplices.
The artifacts are safe and in the custody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y We Sung-wook, Shin 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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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images: hancinema.net
http://ajw.asahi.com/article/behind_news/social_affairs/AJ201303150072
http://buddhistartnews.wordpress.com/2013/03/17/local-temple-rebuffs-korean-monks-visit-over-stolen-statue/
Local temple rebuffs Korean monks’ visit over stolen statue
Posted on March 17, 2013 by buddhistartnews. | Leave a comment
THE ASAHI SHIMBUN
March 15, 2013
Wonu, a South Korean monk, speaks at a news conference in Tsushima, Nagasaki Prefecture, on March 14 in front of the miniature figures he had intended to give the Kannonji temple. (Tatsuro Kawai)
TSUSHIMA, Nagasaki Prefecture–South Korean monks trying to patch up relations over a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sushima’s Kannonji temple got the cold shoulder when they visited the island on March 14.
The metal statue of the Kanzeon Bodhisattva, deity of mercy, was stolen in October 2012. It is listed as an official tangible cultural asset by Nagasaki Prefecture.
The statue was later confiscated in South Korea, but Buseoksa temple in Seosan filed a petition with a local court for an injunction to block its return to Japan because of questions about its origins.
Wonu, a 45-year-old monk from Buseoksa temple, and five other people visited Tsushima. They brought a set of three miniature female figures sold as the temple’s mascots along with a bronze Buddha statue made by an artist more than 20 years ago.
“We intended to give them to the temple as souvenirs. We wanted to offer our consolation,” Wonu said.
But the visit failed to mend fences, as the Kannonji temple refused to meet the South Korean visitors, saying, “(Their visit is) nothing more than a performance to justify their claim that the statue belongs to them.”
Sekko Tanaka, 66, former head priest of the Kannonji temple, said, “The ga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will widen unless they return the statue to us immediately.”
The Daejeon District Court blocked the statue’s return to Japan. A South Korean scholar said records show the statue was cast at Buseoksa temple in the 14th century.
The Kanzeon Bodhisattva statue, stolen from Kannonji temple on Tsushima island and taken to South Korea (Provided by the Nagasaki Prefectural Educational Board)
http://ajw.asahi.com/article/behind_news/social_affairs/AJ201301300063
S. Koreans arrested for stealing Buddhist statues from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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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0, 2013
A seated statue of the Kanzeon Bodhisattva and a bronze standing statue of Tathagata Buddha, kept 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Provid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By AKIRA NAKANO/ Correspondent
SEOUL--Five South Korean men have been arrested on suspicion of stealing and smuggling two treasured Buddhist statues from Japan, police said Jan. 29.
The statues, both from Tsushima, Nagasaki Prefecture, have been confiscated and are being hel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Officials at the Daej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said eight or so individuals were likely involved in the crime ring responsible for the theft and smuggling.
Three of the men are suspected of stealing a bronze standing statue of Tathagata Buddha, designated an important cultural property by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Kaijinjinja shrine, and a seated statue of the Kanzeon Bodhisattva, designated a tangible cultural property by Nagasaki Prefecture, from Kannonji temple in October.
Both the shrine and the temple are located on Tsushima island, which lies in the straits between the Japanese mainland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suspects smuggled the two statues by sea from Fukuoka to Busan and were seeking to sell them at high prices, police officials sai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plans to invite relevant officials from Japan to authenticate the artworks shortly, after which they will be returned at the request of Japanese officials, sources said.
By AKIRA NAKANO/ Correspondent
観世音菩薩坐像
http://m8bolt.iza.ne.jp/blog/entry/3026353/
◆持参した浮石寺マスコット
http://www.japantimes.co.jp/news/2013/02/28/national/japan-to-demand-that-south-korea-return-stolen-buddhist-statues/#.UVrgDKJA0TQ
Japan to demand that South Korea return stolen Buddhist statues
KYODO
FEB 28, 2013
ARTICL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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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will demand that South Korea swiftly return two Buddhist statues that were stolen last year from a temple on the Nagasaki Prefecture island of Tsushima, which is situated about halfway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said Wednesday.
“We will call for the speedy return (of the statu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uga told reporters.
His comments came a day after a provisional ruling by the Daejeon District Court in South Korea that one of the statues, Kanzeon Bosatsu Zazo, from Kannonji, a temple on Tsushima, should not be returned until it becomes clear through legal proceedings if the Japanese temple acquired it in a lawful manner.
The decision came amid accusations in South Korea, particularly among Buddhist circles, that the statue had been plundered by Japan.
The Buseoksa Temple in Seosan, central South Korea, claims the statue was made there in the 14th century.
Japan aims to recover the statue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ccording to officials.
Sarah Hallgren • a month ago −
heh, of COURSE Japan plundered the statues from Korea a long time ago, but that doesn't make re-stealing them the right option
http://www.japancrush.com/2013/stories/tension-mounts-with-korea-over-stolen-buddha-court-ruling.html
Tension Mounts With Korea Over ‘Stolen’ Buddha Court Ruling
by Beth on Friday, March 1, 2013 78 Comments and 2 Reactions comments
The Buddhas stolen from the Kannon-ji temple in Tsushima city. The Kannon Buddha is on the right.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rticles this week has been the Korean district court ruling that a statue of the Bodhisattva Kannon (or Guanyin) which was stolen from the Kannon-ji temple in Tsushima city, Nagasaki by a Korean man, was not to be returned to Japan until it could be proved that the statue had not been stolen from Korea in the first place.
The statue is around 50cm high, and markings within it suggest that it is from the Korean Koryo dynasty. While it is unlikely that there has ever been any doubt over the fact that the statue itself is of Korean origin, precisely how a Japanese temple came to acquire the statue is now being questioned. While it is possible that the statue was a gift or at least acquired by innocent means, which should be made clear by further court proceedings, given the current climate of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Japanese netizens were outraged by the Daejeon district court’s provisional ruling.
From Yahoo! Japan:
Buddha Stolen from Tsushima ‘Cannot Be Returned’: Provisional Ruling by District Court Causes Diplomatic Friction with Korea.
Yonhap News reports that regarding a statue of a Buddha stolen from a temple in Tsushima City, Nagasaki Prefecture, on February 26, Daejeon district court in Korea gave a provisional ruling stating that until the temple can prove that the statue was acquired honest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return it to the Japanese. Opposition from the Japanese side who are requesting the return of the statue is inevitable,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it might develop into diplomatic friction.
The Buddha in question is a statue of ‘Kannon Observing the Cries of the World’ which is owned by Kannon-ji temple and is a designated cultural treasure of Nagasaki Prefecture, which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i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stolen together with other statues, and in January, a Korean man was arrested by the Korean police over the thefts.
Following the arrest, a citizen group insisted that the Buddha was made at Pusok-sa temple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they filed an action requesting its return to the temple.
The ruling stated ‘Until Kannon-ji can confirm during a trial that the Buddha was acquired by honest means, the Korean government must entrust the statue to an officer mandated by Pusok-sa temple.’ A district court spokesperson said,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ue will absolutely not be returned. A review as to whether the judgement is valid under international law is also necessary’
http://ajw.asahi.com/article/behind_news/AJ201302280129
South Korean court blocks return of stolen statue 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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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institute applies for first clinical study using iPS cells
February 28, 2013
By AKIRA NAKANO/ Correspondent
SEOUL--A metal Buddha statue stolen from a temple in Japan and taken to South Korea will remain there for now.
A local court order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t to hand over the statue to Japan because of questions about its origins.
The statue was stolen in October from Kannonji temple on Tsushima, Nagasaki Prefecture, an island that lies midway between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mainland.
A South Korean scholar has said records show the statue was cast at Buseoksa temple in the modern-day Korean city of Yeongju in the 14th century,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formally requested that South Korea return the stolen item immediately. But on Feb. 25, the Daejeon District Court in the central city of Daejeon upheld a request by Buseoksa temple for an injunction, requiring the statue to stay in South Korea.
The statue in question is of the Kanzeon Bosatsu, deity of mercy. It is listed as an official cultural asset by Nagasaki Prefecture.
"We will request its prompt return, using diplomatic channels,"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said in a Feb. 27 news conference.
The matter could become an additional irritant in bilateral ties already strained over the Takeshima islets, which are controlled by South Korea but claimed by Japan.
The statue is now in the hands of South Korea'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ficials there said representatives from the court paid a visit Feb. 26 and ordered the agency not to decide the statue's fate unilaterally.
The court has declined to comment on its decision, but the South Korean temple seems satisfied with the ruling.
"I hope that we can settle this peacefully through talks with the temple on Tsushima," said the chief monk at Buseoksa temple.
He added that the temple has no records showing how the statue arrived on Tsushima.
http://english.yonhapnews.co.kr/culturesports/2013/02/28/41/0701000000AEN20130228005700315F.HTML
Stolen Buddhist statue likely to spark new dispute with Japan
SEOUL, Feb. 28 (Yonhap) -- An ancient Korean Buddhist statue stolen from a Japanese temple is likely to become a new issue of diplomatic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amid accusations by Korean civic activists and Buddhist circles that the statue had been plundered by Japan.
Local police announced late last month that they had arrested a theft ring of five Koreans who tried to sell two ancient Korean Buddhist statues months after stealing them from a Japanese temple in October.
South Korea's cultural heritage officials then said the statues would likely be returned to Japan according to related laws banning bringing in illegally acquired cultural assets.
However, following a claim by a South Korean temple that one of the statues was made there but stolen by Japanese raiders in the 14th century, local civic activists and Buddhist faithfuls have demanded their government take measures to reclaim it.
On Tuesday, the Daejeon District Court ruled in favor of the Buseok Temple in South Korea's southwestern province, saying that the Geumdong Gwaneum Bosal statue should not be returned until it becomes clear through legal proceedings that the Kannonji temple in Tsushima, Nagasaki Prefecture acquired it in a lawful manner. The origin of the second statue is not currently known.
A day later, the Japanese government said it will demand that South Korea swiftly return the two statues, according to Japanese news media.
"We will call for the speedy return (of the statu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was quoted by Kyodo News as saying.
sshim@yna.co.kr
(END)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3&d=0402&f=national_0402_024.shtml
韓国の僧侶や元慰安婦「1体だけ日本に返還を」 対馬の盗難仏像
Y! 【社会ニュース】 【この記事に対するコメント】 2013/04/02(火) 14:55
2012年10月に長崎県対馬市の寺や神社から盗まれた仏像2体が韓国で回収された問題で、韓国の僧侶や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だった女性らが1日、ソウルで記者会見し、盗まれた仏像のうち海神神社の「銅造如来立像」については日本に返還すべきだと訴えた。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報じた。
記者会見には、文化財の返還運動に取り組む団体代表の慧門(ヘムン)僧侶、慰安婦だったイ・ヨンスさん、大韓弁護士協会日帝被害者人権特別委員会委員のチェ・ボンテ弁護士らが出席した。
報道によると、海神神社から盗まれた国指定の重要文化財「銅造如来立像」について、慧門僧侶は、略奪した証拠はなく、窃盗犯によって盗まれた事実は明らかであるため返還されるべきだと訴えた。「銅造如来立像が『真実と良心』の力によって日本に返還されたなら、日本が韓国から略奪した文化財の還収に新たな道が開く」との期待も込めた。
一方、観音寺から盗まれた長崎県指定の有形文化財「観世音菩薩坐像」は、韓国・浮石寺の所有物だとした。「浮石寺が元々所有していた証拠があるため、裁判所は(日本への返還を当分差し止める)仮処分申請を受け入れた」、「裁判所の判断を尊重して韓国側で保管し、事実関係を調べ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編集担当:新川悠)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3&d=0320&f=national_0320_013.shtml
対馬の仏像盗難、「日本側の返還要求を拒絶すべき」=韓国
Y! 【社会ニュース】 【この記事に対するコメント】 2013/03/20(水) 12:28
長崎県対馬市の神社や寺から盗まれた仏像の日本への返還を巡って、韓国国内でさまざまな動きが見られる。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報じた。
長崎県対馬市で盗難にあった仏像は、平成24年10月に2体が韓国で回収され、今年1月に韓国国内で窃盗団が摘発された。条約に基づき、速やかに返還されるはずだったが、韓国側は日本に略奪された疑いが強いとしてこの仏像の返還を拒否。韓国の裁判所も日本側への返還を差し止めるべきとの判決を言い渡した。
韓国メディアは、「曹渓宗信徒会、韓国政府は日本の仏像返還要求を拒絶せよ」、「西山浮石寺仏像所定の位置奉安位発足」、「日韓の外交問題に広がった仏像長物論争」などの見出しで伝えた。
大韓仏教曹渓宗中央信徒会は18日、韓国政府に対して「観音菩薩坐像について、日本側の返還要求を拒絶する確固とした態度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声明を発表した。
同会は「形や材質など、外形的な特徴から、韓国固有の仏教文化財であることが確実な仏像が、日本で放置されてはならない。(仏像が浮石寺など)もともとあった位置に祀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国際親善や隣国との関係から、いったん日本に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意見もあるが、これには慨嘆せざるを得ない」と強調した。
一方、仏教界と西山地域団体は21日、韓国仏教歴史文化記念館で「西山浮石寺、金銅観世音菩薩坐像所定の位置、奉安委員会」の発足式を行った。観音菩薩坐像を本来の場所である西山浮石寺に奉安するための委員会だという。共同執行委員長ウォンウ僧侶は「観音菩薩坐像を浮石寺に奉安するためにさまざまな活動を展開しているなか、今回奉安委員会を発足させた。返還をめぐる国内外の活動がよりいっそう進展するだろう」と述べた。
さらに、韓国メディアは日本国内の状況についても紹介。日本では右翼を中心に今回の事件を「嫌韓世論」をあおる好材料としていると指摘。「泥棒を英雄視する常識が通じない国」と韓国を誹謗(ひぼう)し、仏像を盗まれたという事実のみを強調しているが、過去の先祖たちが略奪した可能性が高いという部分は、ほとんど報道されていないと批判した。(編集担当:李信恵・山口幸治)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3&d=0320&f=national_0320_009.shtml
対馬の仏像盗難問題、僧侶に続いて祈とう師200人が対馬へ=韓国
Y! 【社会ニュース】 【この記事に対するコメント】 2013/03/20(水) 11:36
日韓で返還を巡って議論となっている対馬・観音寺の仏像盗難に関連して、韓国から祈とう師200人が20日、対馬を訪れることが分かった。これに先駆けて14日には、仏像をもともと所有していたと主張する、韓国忠清南道瑞山市の浮石寺の僧侶ら4人が観音寺を訪れたが、門前払いとなっている。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報じた。
長崎県対馬市の神社や寺から盗まれた仏像は、平成24年10月に2体が韓国で回収され、今年1月に韓国国内で窃盗団が摘発された。条約に基づき、速やかに返還されるとみられたが、韓国側は、この仏像が日本に略奪された疑いが強いとして返還を拒否。韓国の裁判所も日本側への返還を差し止めるべきとの判決を言い渡した。
韓国メディアは、「まじない師200人が20日に日本の対馬に行く理由は?」、「まじない師200人、対馬に行く理由が…」などの見出しで伝えた。
「観世音菩薩坐像」問題に関連して、仏教界に続き韓国の祈とう師ら200人が20日、対馬を訪問するという。巫俗信仰の保存を目的に作られた大韓敬神協会が主導した。同協会は「両国民の信仰の対象である仏像が論難に包まれているが、国民が受けた衝撃をなだめ、祀られた仏像がその土地を離れたために起こる憂慮を慰霊祭で解決しようと訪問を決めた」と明らかにした。
これらの訪問の目的が知られると、全国各地の祈とう師200人が大挙して参加の意思を表明したという。
同協会の金英広報局長は「浮石寺仏像の所有権の問題は、理に合うように解決することを期待する。今回の祈とう師の訪問は、両国の対立を民間団体の交流の拡大を通じて解決しようという意味もある」と話した。祈とう師らは20日、対馬で慰霊祭を執り行う予定だという。(編集担当:李信恵・山口幸治)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3&d=0228&f=national_0228_010.shtml
【韓国BBS】対馬の仏像盗難、日本に返還せず「日本の方が泥棒」
【社会ニュース】 2013/02/28(木) 10:48
韓国のコミュニティーサイト「ガセンイドットコム」の掲示板に「対馬の盗難仏像、韓国の裁判所が仮処分、日本には戻さない」とのスレッドが立てられたところ、韓国人ネットユーザーからさまざまなコメントが寄せられた。
昨年(2012年)10月に長崎県対馬市の神社や寺から盗まれた2体の仏像が韓国で回収され、韓国人窃盗団が1月末に韓国当局に摘発された。条約に基づき、速やかに返還されるとみられたが、韓国の専門家や仏教界から、日本に略奪された疑いが強く、流出した経緯が明らかになるまで返還すべきでないとの声が上がった。さらに、韓国の裁判所も日本側への返還を差し止めるべきとの判決を言い渡した。
スレ主は、長崎県対馬市の寺院・観音寺から盗難に遭い、韓国に移された仏像について、韓国の大田地方裁判所は26日、 観音寺が仏像を正当に取得したことが証明されるまで、韓国政府は日本側への返還を差し止める判決を言い渡したとのニュースを取り上げ、これに対する日本人ネットユーザーのコメントを紹介した。
日本人ネットユーザーの反応としては、「韓国は国家レベルで泥棒」、「失礼な泥棒国家だな、礼儀も知らない」、「今後朝鮮人は、日本の寺院に出入り禁止」などと、韓国の対応を批判する意見が多かった。
韓国では、日本のユーザーに対抗するような書き込みが目立つ。「もともと私たちが日本に対して、泥棒と言いたい」、「仏像の起源や略奪があったことを知らないのか?」、「私たちの文化と技術をずっと盗んできたのは日本」、「エジプトも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を求めている」などと主張。仏像はもともとは韓国のものであり、返さなくてもよいとする意見が多かった。
さらに、対馬は韓国領との主張もある。「対馬も韓国に返せ」、「対馬は私たちの土地」などの意見が並んだ。
しかし、「いくら盗まれたものであっても、それを盗めば法的には窃盗罪になります」、「国際法も考慮する必要が」という冷静な意見もあった。
「盗んだ人は捕まって妥当な罰を受けるはず。しかし、植民地時代に、文化財を大量に略奪したことも同じではないか」と、日本に対する歴史上の問題の“処罰”が終わっていないとの見方もある。
それ以外も、「笑うしかない。日本人は、歴史も知らない人ばかり」、「日本人が盗んだ私たちの文化財はまだある、それもあまりにも大量にある」として、日韓併合と関連付けてこの問題をとらえている人が多く見られた。(編集担当:李信恵・山口幸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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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たとえば文化史において、韓国(朝鮮)に大きな恩恵をこうむっている。ことは事実だ。たとえば、仏教が公式に日本に伝えられたのは6世紀半ばだが、「百済から倭に伝えられた」とされている。中国文化も、「まず韓国にもたらされ韓国が十分に消化した成果」が日本にもたらされた場合が多かった。
しかし明治維新により急速に近代化した日本に比べ、韓国の動きはいかにも遅かった。極めて早くから「完全に独立した島国」であった日本と異なり、中華を中心とする「柵封」体制化にあった韓国では「事大主義」からなかなか抜けきれず、清、ロシア、日本など周囲の強国に頼ろうとする派閥の対立が激化したことも、日清戦争、日露戦争、日本の朝鮮併合に影響した。
現在の韓国人の対日観の深層に、古代からの歴史によって形成された誇りと近代における屈辱感が入り混じっている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
そのため、韓国人は時として、相当な地位にある人ですら事実を無視した“暴言”を口にして、日本人を呆れさせたり憤らせることがある。韓国(朝鮮)が支配したことも、韓国人が主たる住民になったこともない対馬について「本当は韓国領である」という発言は典型的な例だ。
12世紀から対馬を支配した大名は「宗氏(そうし)」は、中国あるいは朝鮮風の姓を名乗っているが、本来は平安時代に始まる氏族の「惟宗氏(これむねうじ)」の支族だった。朝鮮との交易が重要な経済活動であったので、先方に通じやすい姓を名乗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朝鮮系の大名が対馬を支配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編集担当:如月隼人)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uii&logNo=150161099149
일본 "한국에 도난 불상 반환 요구하겠다"= 국제법을 둘러싼 한일전!!|오마니나님 글 게시판
오마니나 | 조회 0 |추천 0 |2013.02.27. 23:13 http://cafe.daum.net/minbasa/jZMF/743
일본 "한국에 도난 불상 반환 요구하겠다"
일본서 보관 중이던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9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문화재청이 공개한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 두 곳의 신사에 보관 중이던 동조여래입상(왼쪽)과 관세음보살좌상. 경찰과 문화재청은 일본에서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몰래 내다 팔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 2013.1.29 walde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쓰시마의 한 절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 2점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거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6일 이들 불상 가운데 금동관음보살상을 소장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불상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 보관하던 이 불상을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약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동관음보살상을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불상 2점을 되찾으려 시도한다고 전했다.
kimy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7 21:19 송고
<일본서 도난당한 우리 불상 돌려주나>
문화재보호법·국제협약 "반환" 규정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고려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국내에서 회수됐다.(회수? 도둑놈이 들고 들어온 것인데....ㅡ,ㅡ)
문화재청과 경찰은 지난해 10월 6-8일경 이들 신사와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불상 2점을 훔쳐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69)씨를 구속하고 장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상은 압수했다.
이렇게 회수한 문화재는 어떤 운명이 될까? 결론부터 보면 일본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29일 "앞으로 회수된 문화재 2점에 대한 감정(도난문화재와 일치 여부) 등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제7조 및 13조를 들었다.
이에 따라 회수한 문화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한다. 이와 함께 조사를 거쳐 이들이 일본에서 도난되었다는 그 문화재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를 보면 1항에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2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고, 4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제5항은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제반 규정으로 볼 때 이번 회수 문화재는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뿐만 아니라 1970년 11월14일 제16차 유네스코총회가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제7조)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가입한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이번 일과 같은 불법 문화재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그러한 문화재는 즉시 원래의 국가로 반환되게끔 규정한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 1980년대 말, 한국의 전문 도굴꾼 일당이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 수십점을 훔쳐 부산으로 들여왔다가 법원 판결을 통해 돌아간 적도 있다.
물론 우리 문화재인데 아무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해서 일본에 반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실제 1980년대 말 도난 사건에서도 이런 반론이 국내 국제법 학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도난 추정품은 그것이 통일신라와 고려말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으로 나간 과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불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도난 추정품 중 카이진신사 금동여래입상을 10년전쯤 직접 조사한 적이 있는 불교미술사 전공 최응천 동국대박물관장은 "이 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수작 중의 수작이며 국내에 있다면 당장 국보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29 17:58 송고
대전 법원 "日서 훔쳐온 불상 반환 의사표명 안 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에 들어온 불상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반환 의사를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동관음보살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그전까지 채무자(우리나라)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불상을 일본에 넘기거나 넘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임시처분인 만큼 이 결정 하나로 반환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제법상으로도 이 결정을 준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김모(69)씨 등 5명은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에서 내다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금동보살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부석사 신도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불상 유출 경로에 대한 범국민적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동보살상은 현재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6 1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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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해석은, 강대국의 논리대로 좌우되어 왔습니다. 독도가 바로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으니까요.
1980년대 말, 한국의 전문 도굴꾼 일당이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 수십점을 훔쳐 부산으로 들여왔다가 법원 판결을 통해 돌아간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2013년 입니다. 일본의 따까리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 해줘야 겠지요. 게다가,
한국의 배경에는 이제 조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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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 일본 "한국에 도난 불상 반환 요구하겠다"= 국제법을 둘러싼 한일전!! - Daum 카페
[출처] [펌]일본 "한국에 도난 불상 반환 요구하겠다"= 국제법을 둘러싼 한일전!!|오마니나님 글|작성자 NeoLouii
http://cafe.daum.net/minbasa/jZMF/743
본 "한국에 도난 불상 반환 요구하겠다"
일본서 보관 중이던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9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문화재청이 공개한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 두 곳의 신사에 보관 중이던 동조여래입상(왼쪽)과 관세음보살좌상. 경찰과 문화재청은 일본에서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몰래 내다 팔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 2013.1.29 walde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쓰시마의 한 절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 2점의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채널을 거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6일 이들 불상 가운데 금동관음보살상을 소장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불상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 보관하던 이 불상을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약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동관음보살상을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불상 2점을 되찾으려 시도한다고 전했다.
kimy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7 21:19 송고
<일본서 도난당한 우리 불상 돌려주나>
문화재보호법·국제협약 "반환" 규정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고려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국내에서 회수됐다.(회수? 도둑놈이 들고 들어온 것인데....ㅡ,ㅡ)
문화재청과 경찰은 지난해 10월 6-8일경 이들 신사와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불상 2점을 훔쳐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69)씨를 구속하고 장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상은 압수했다.
이렇게 회수한 문화재는 어떤 운명이 될까? 결론부터 보면 일본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29일 "앞으로 회수된 문화재 2점에 대한 감정(도난문화재와 일치 여부) 등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제7조 및 13조를 들었다.
이에 따라 회수한 문화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한다. 이와 함께 조사를 거쳐 이들이 일본에서 도난되었다는 그 문화재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를 보면 1항에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2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고, 4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제5항은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제반 규정으로 볼 때 이번 회수 문화재는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뿐만 아니라 1970년 11월14일 제16차 유네스코총회가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제7조)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가입한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이번 일과 같은 불법 문화재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그러한 문화재는 즉시 원래의 국가로 반환되게끔 규정한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 1980년대 말, 한국의 전문 도굴꾼 일당이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 수십점을 훔쳐 부산으로 들여왔다가 법원 판결을 통해 돌아간 적도 있다.
물론 우리 문화재인데 아무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해서 일본에 반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실제 1980년대 말 도난 사건에서도 이런 반론이 국내 국제법 학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도난 추정품은 그것이 통일신라와 고려말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으로 나간 과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불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도난 추정품 중 카이진신사 금동여래입상을 10년전쯤 직접 조사한 적이 있는 불교미술사 전공 최응천 동국대박물관장은 "이 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수작 중의 수작이며 국내에 있다면 당장 국보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29 17:58 송고
대전 법원 "日서 훔쳐온 불상 반환 의사표명 안 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에 들어온 불상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반환 의사를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동관음보살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그전까지 채무자(우리나라)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불상을 일본에 넘기거나 넘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임시처분인 만큼 이 결정 하나로 반환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제법상으로도 이 결정을 준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김모(69)씨 등 5명은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에서 내다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금동보살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부석사 신도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불상 유출 경로에 대한 범국민적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동보살상은 현재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6 1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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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해석은, 강대국의 논리대로 좌우되어 왔습니다. 독도가 바로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으니까요.
1980년대 말, 한국의 전문 도굴꾼 일당이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 수십점을 훔쳐 부산으로 들여왔다가 법원 판결을 통해 돌아간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2013년 입니다. 일본의 따까리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 해줘야 겠지요. 게다가,
한국의 배경에는 이제 조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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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gajai.com/Service/gajai/ShellView.asp?ArticleID=2013031421561703485&LinkID=4902
'한국·일본 불상 소유권 논란' 부석사 승려 일본방문
일본 관음사측, 면담거부…"불상 돌려달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보관되고 있다가 일본에 넘어간 뒤 다시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의 소유권 공방과 관련, 부석사 승려들이 14일 일본을 방문했다.
원우 스님 등 일행은 이날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소재 관음사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현지를 찾았다. 그러나 관음사 관계자들은 면담을 거부한 채 일본 언론을 통해 "불상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부석사 측은 현지에서 가진 회견에서 "불상을 일본에 준 기록이 한국에 남아있지 않고, 머리 부분이 일부 파손돼 있다"며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뒤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으로 반환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렵다.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원우 스님은 출국 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석사도 과거 3차례 불상을 도난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종교적 의미를 알고 있다"며 "관음사 스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1330년께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불상은 작년 10월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됐다.
절도범이 한국에서 잡히고 불상이 한국 당국에 압수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지난달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불교미술사 전공인 동국대 문명대 명예교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330년 부석사에 봉안된 뒤 1370년께 서산지역을 침략했던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관음사로 옮겨졌다고 논문에서 주장했다.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조준형[jhcho@yna.co.kr] 2013/03/14 21:56:17
http://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3030308032400184&LinkID=6020&newsset=world_japan
한일, 불상 반환 의견교환…유네스코협약 적용관건
실무 외교채널서 논의개시…"처리 방향·시기 미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일본에서 도난된 뒤 국내에 반입된 불상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적으로 의견 교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유네스코의 관련 협약을 적용할지가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한일간 불상 반환 문제와 관련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관련된 사법절차 진행 결과,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간 실무 협의는 일본측의 요청으로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 가이진(海神)신사에 보관 중이던 국보급 불상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도난당한 뒤인 지난해 12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수사요청과 함께 반환 요구를 했다.
이 불상을 훔친 일당은 올 1월 검거됐으며 법원은 최근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소장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불상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결정 이후에 다시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자국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거론한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으로 이 협약은 가입국에 불법적으로 반출입된 문화재의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일본은 2002년 이 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일본은 자국에 있던 불상이 지난해 10월 불법적으로 한국에 반입됐으므로 협약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불상이 애초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약탈된 것이므로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분출되고 있다.
특히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서는 서산시 부석사에 봉안됐던 것이 1370년께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나온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만약 이들 불상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증명되면 유네스코 협약을 벗어나 다른 시각에서 사안을 봐야할 것"이라면서 "이 불상이 유네스코 협약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처리 시기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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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soleco@yna.co.kr] 2013/03/03 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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