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jidai.com/jiten/%E9%9F%93%E5%9B%BD%E6%99%82%E4%BB%A3%E5%8A%87%E6%AD%B4%E5%8F%B2%E3%83%89%E3%83%A9%E3%83%9E%E8%BE%9E%E5%85%B8%E3%80%80%E3%81%8D/
妓生 [キーセン:기생]
国(官庁)に所属する官婢で、歌や音楽踊りなどの風流を提供した。医術や性を提供するものもいた。個人が運営する居酒屋や売春宿にもいた。
妓女 [キニョ:기녀]
劇中では妓生よりこちらの言葉のほうが多く使われる。(字幕は妓生)→妓生
気味 [キミ:기미]
お毒見
気味尚宮 [キミサングン:기미상궁]
お毒見役の尚宮。当然ながら王より先に料理に手を付けることが出来る唯一の人だった。
妓房 [キバン:기방]
妓生(芸者)が居住した所。 高麗時代には妓生が教坊に属して歌と踊りを受け持ったが、朝鮮時代には薬房に属して医女として振る舞ったり尚房に属して針線を担当したので部屋の名前がつくことになった。 妓生房기생방とも。
奎章閣 [キュジャンガク:규장각]
第22代朝鮮王正祖(チョンジョ:정조)がつくった王立図書館。現在も存続している。
閨秀 [キュス:규수]
他家の未婚の女性を丁寧に行った言葉。箱入り娘。
撃毬 [キョック:격구]
ペルシャから始まったポロ競技の原型が、中国の唐に伝来して「撃毬」と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高麗時代には記録が残っている。
交泰殿 [キョテジョン:교태전]
景福宮(キョンボックン)中にあった寝殿。中殿が住んでいるため、婉曲的に中殿をさすこともある。太祖3年(1394)に創建したし,先祖25年(1592)壬辰倭乱の時に消失して高宗(コジョン)6年(1869)に再建。1920年に壊した。
経国大典 [キョングクテジョン:경국대전]
朝鮮時代に統治の基準になった最高の法典。高麗末から朝鮮成宗初年まで100年間に頒布された法令・教旨・條例および慣例などを網羅した。 世祖代の崔恒・盧思慎・姜希孟などが執筆を始めて成宗7年(1476)に完成して,16年(1485)に刊行した。 その後にも何回も補完されたが基本骨格は維持したまま王朝末期までずっと適用された。 6冊3本の活字本。
京城 [キョンソン:경성]
韓国併合後の日本統治時代(1910年 – 1945年)に使われたソウルの名称。実際には併合前にも使われていた。
経筵 [キョンヨン:경연]
王が学識を磨くために、臣下の学識者を呼び宮中で経書や史書を講義させたこと。
警務庁 [キョンムチョン:경무청]
甲午改革で設置されて,漢城府の警察・監獄業務を総括した官庁。1894年(高宗(コジョン)31)従来の捕盗庁を廃止して内務衙門傘下に日本式警察制度をまねた警武庁を設置して5つの警武支署と50の巡検番所[スンゴムバンソ:순검번소]を管掌した。
吉礼(キルレ:길례)
狭義に王統を継がない王の子女(大君・君・公主・翁主)の婚姻をいう。
耆老所(キロソ:기로소)
正式名称は致仕耆老所(チサキロソ:치사기로소)。70歳以上の文臣を慰労・優遇した官庁。
기생 [기생:?? ] 나라(관청)에 소속하는 관婢로, 노래나 음악춤등의 풍류를 제공했다. 의술이나 성을 제공하는 것도 있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술집이나 매춘 숙소에도 있었다.
기녀 [【기뇨】:?? ] 극중에서는 기생보다 이쪽의 말의 쪽이 많이 사용된다. (자막은 기생)→기생
기미 [너:?? ] 맛을 봄
기미 히사시(尙) 미야(宮) [【기미산군】:???? ] 맛을 봄역의 히사시(尙) 미야(宮). 당연히 왕보다 먼저 요리에 손을 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妓송이 [【기반】:?? ] 기생(기생)이 거주한 곳. 고려(高麗)시대에는 기생이 교스님에게 속해서 노래와 춤을 담당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약송이에 속해서 의여자로서 행동하거나 여전히 송이에 속해서 바늘선을 담당했으므로 방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 기생송이??? 과도.
奎장閣 [【규쟌가쿠】:??? ] 제22대 조선 왕정조(【죤죠】:??) 지만 만든 왕립도서관.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규수 [【규스】:?? ] 남의 집의 미혼의 여성을 정성스럽게 간 말. 규중 처녀.
擊밤송이 [【굣쿠】:?? ]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폴로 경기의 원형이, 중국의 당(唐)에 전래해서 「擊밤송이」가 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고려(高麗)시대에는 기록이 남아있다.
交태(泰)님 [【교테죤】:??? ] 경복궁(경복궁)중 어울린 침전. 나카도노(中殿)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완곡적으로 나카도노(中殿)를 가리킬 것도 있다. 태조 3년(1394)에 창건하고, 선조 25년(1592)임용와(倭)란의 때에 소실해서 고종(【고죤】) 6년(1869)에 재건. 1920년에 부수었다.
경국대전 [【굔구쿠테죤】:???? ] 조선 시대에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 고려(高麗)말부터 조선 성종 초년까지 100년간에 반포된 법령·교지·조(條) 예 및 관례등을 망라했다. 세조값의 최(崔) 히사시(恒)·노(盧)思신(愼)·강희맹등이 집필을 시작해서 성종 7년(1476)에 완성되고, 16년(1485)에 간행했다. 그 후에도 몇회도 보완되었지만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왕조말기까지 쭉 적용되었다. 6권 3개의 활자책.
교토성 [【굔손】:?? ] 한국 병합후의 일본 통치 시대 (1910년? 1945년)에 사용된 서울의 명칭. 실제로는 병합전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경멍석 [【굔욘】:?? ] 왕이 학식을 갈고 닦기 위해서, 신하의 학식자를 불러 궁중에서 경서나 사서를 강의시킨 것.
경무청 [【굔무촌】:??? ] 갑오개혁으로 설치되어서, 한성부의 경찰·감옥업무를 총괄한 관청. 1894년(고종(【고죤】)31)종래의 포도(도둑질)청을 폐지해서 내무衙문산하에 일본식경찰제도를 흉내낸 警무청을 설치해서 5개의 警무지서와 50의 순검 번소 [【슨고무반소】:???? ]을 관장했다.
기레(吉禮)(킬 레:??)
협의에 오(王) 오사무(統)를 깁지 않는 왕의 자녀(천황·너·공공주인·옹주인)의 혼인을 말한다.
耆노소 (킬로 소:???)
정식명칭은 치사耆노소 (【지사키로소】:?????) . 70세이상의 문신을 위로·우대한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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