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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6, 2012

Yangban;noble and nobi;sl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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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과 경제
└ 성고선생 칼럼블레이드 2011/07/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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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은 지식인(知識人)이요 관료(官僚)요, 또한 지주(地主)이기도 했다. 물론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양반도 있을 수 있으나 양반은 본래 지주였다. 이들은 개간‧매매‧사패(賜牌)‧기증‧투탁(投托)‧상속(相續)등의 방법으로 사유지를 넓혀갔다. 벼슬을 할 경우에는 녹봉(祿俸)과 과전(科田)을 받고 국가에 공이 있으면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을 따로 받았다. 그리하여 산천을 경계로 하는 대지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특권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 받아 결국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것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는데 저해적인 요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토지와 노비의 불법 소유를 사찰하고 균분상속제를 만들어 재산의 집적을 방지했다.
양반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노비를 시켜 집안 일을 돕게 하거나 또는 토지를 경작하게 했다. 노비 중에는 가내노비(家內奴婢)와 독립해 살면서 몸값(身貢)을 내는 신공노비(身貢奴婢)가 있었다. 가내노비는 양반의 토지를 경작해 주거나 소작(小作)을 할 뿐만 아니라 양반의 사치생활을 보장하는 사치노비가 되기도 했다. 노비에 대한 형살(刑殺)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는 노비들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양반의 농장의 말음(舍音)이 되어 경제적 부를 축적하거나 위세를 부리는 자들도 있었다.
노비는 원래 범죄를 저지른 범죄노비나 전쟁포로들로 구성되었으나 정복전쟁이 없어지자 노비의 양산(量産)을 위해 노비수모법(奴婢隨母法)‧일천즉천(一賤則賤)의 가혹한 법을 만들었다. 노비는 짐승처럼 어머니의 상전(上典)에게 속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자종(奴)이 양인여자(良女)에게 장가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양반들은 불법으로 자기의 남자 종과 양인여자를 혼인시켜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 노비를 증식해 갔다. 국가에서는 노비변정사업(奴婢辨正事業)을 통해 양반의 불법적인 노비증식을 규제 했으나 노비는 날로 늘어갔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을 간헐적으로 실시해 노비인구를 조절했다. 이는 주로 양반의 비첩산(婢妾産)을 속량(贖良)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지만, 때로는 40이 되도록 정실에 소산(所産)이 없는 양인의 비첩산(婢妾産)에게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양반은 비록 일은 하지 않았지만 농업에 종사해야 했고 상공업을 해서는 안되었다. 무본억말(務本抑末)정책 때문이었다. 도덕적 수양을 쌓아야 하는 양반들이 이윤추구(利潤追求)에 물들면 않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반은 토지를 매매할 때는 노비의 이름으로 하거나 장사를 해도 노비를 내세워 했다. 이처럼 양반이 놀고 먹게 되어 있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기에 실학자 박제가는 양반을 통역이나 장사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선왕조는 유교의 농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유교에서는 생산보다 분배에 치중했다. 이는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고 실리를 도외시해 부국강병에 저해적인 요건이 되었다.
물론 양반 중에는 벼슬길이 끊어지고 경제력도 없어 몰락 양반이 되는 부류도 있었다. 이른바 잔반(殘班)이 그들이다. 박지원의 양반전(兩班傳)은 이러한 양반들을 기롱한 것이다. 몰락양반들은 하는 수 없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평민들과 다름이 없게 되기도 했다. 반면에 비양반출신으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편승하여 돈을 벌어 양반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돈을 주고 양반을 사는 납속종량(納粟從良)이 유행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고가 고갈되어 국가에서는 신분제도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속(納粟)을 받아 관직을 파는 경우가 있었다. 공명첩(空名帖)이 그것이다. 족보를 위조해 양반을 사칭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제도의 붕괴를 가져와 양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신분의 벽이 엷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이것은 근대화와 맞물려 신분질서의 변동을 가져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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