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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0, 2012

the Chronology of the relationship with "comfort women" and Japanese military

http://www.hermuseum.go.kr/sub01/sub010201.asp


일본군'위안부' 관계연표
1931 9. 18 일본군에 의한 만주사변, 상해사변 발발
1932 1. 28 일본군 부대 상해 주둔 증원에 의해 해군위안소 설치
3. 1 '만주국' 건국선언
1933 3 일본군 열하성 점령
1934 말 현재 상해의 해군위안소 14개소
1937 7. 7 중일전면전쟁
9. 1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11. 20 일본군, 대본영 설치
12. 13 일본군, 남경 점령, 대학살 시작
1938 1 상해, 양가택 육군직영위안소 설치
1. 20 재중국독립공성중포병제2대대 위안설비는 병참경영과 군부대경영의 2개소
4. 1 국가총동원법 공포
7. 7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결성
9. 28 상해총영사대리, 한구 군대위안소 개설을 위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인정
10. 21 일본군, 광동 점령
10. 27 일본군, 무한삼진 점령
11. 25 중국 한구, 한양의 제2군, 위안소 개설
1939 1. 11 대만 신죽, 12월분 '남지(중국 남부) 위안소취업부'로 신분증명서 및 외국여권을 발급받은 자로 일본인 31명, 조선인 22명, 계 53명
1. 17 대만 대중, 12월 중 '위안소 종업원'으로 신분증명서 및 외국여권 발급받은 자로 남지 방면 일본인 2명, 조선인 57명, 본도인(대만인)16명 계 132명
3 중국 한구, 군위안소 20개소
3. 10 일본 해군, 해남도 점령시작, 군용자원비밀보호법, 식량공출제도 강행
4 중국 광동, 하남, 불산, 해구의 (위안소의 배당 및 위생상태 개황) : 군통제하 위안부 약 850명
4 남지나 23군 사령부, 소관 경비대장 및 헌병대 감독 아래서 위안소 개업을 허가
6 육군의 논문 <전장에서 특수현상과 그 대책>, 중지(중국 중부) 방면에 "황군의 위엄을 상하게 하는 강간을 방지할 목적으로 병참기관이 위안소를 개설함" 6.26 군의 아소데츠오 소위, <화류병의 적극적 예방법> 제출
7. 7 국민징용령 공포
7. 28 일본 내무, 후생 양차관 통첩 '조선인 노무자 내지(일본) 이주에 관한 건'에 기초한 '조선인 노무자 모집요강' 시달
9. 1 제2차 세계대전 개시'모집' 형식에 의한 노무자 동원 시작
11. 10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12. 23 중국 한구 향천현 천야 부대 군위안소 개설을 위해 부녀 50명 모집
12. 26 조선호적령 개정
1940 2. 11 창씨개명 신고 실시
3 조선 전도에서 노무자원 조사 실시
4 중국 한구 전시에 20개소 창구를 설정, 기녀 검미소(성병검사소) 4월 16일 정식 설립 완료
9. 19 지나사변지에서 위안시설을 고려
11 북지나 파견 다전부대, 군인 성병 환자의 상대여성 국적별 조사표 : 5,418명 중 조선여성을 상대한 자 2,455명
1941 2 중국 광동지역 일본인 위안소 수 3
6. 11 광동, 5월분 입국자 직업조사표 중 '군주보위안소'가 광동 21, 해구 2, 계 23
6 조선노무협회 설립
6. 28 관동군 특별연습 동원결의
7. 7 관동군 특별연습개시
9 육해군의 요청에 의해 강제연행시작
11. 21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공포
12. 8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시
12. 25 일본군, 홍콩 점령
1942 1. 2 일본군, 마닐라 점령
1. 14 남양 방면 점령지의 위안부로서 도항하는 자는 군의 증명서를 받도록 함
조선인 군요원에 대한 국민 징용령 실시(1월중)
1. 23 일본군, 라바울 점령
2. 13 일본 각의 결정 '조선인노무자 사용에 관한 방책'에 의거 '조선인 내지(일본) 이주알선요강' 정해짐
2. 15 일본군, 싱가포르 점령
2. 20 조선노무협회에 의한 관알선 시작
3. 5 일본군, 바타비아 (현 자카르타) 점령
3. 8 일본군, 버마 랑군 점령
3. 12 남방 총군의 보루네오행 위안토인(현지인)50명 파견 요구. 이에 대해 3. 16 인가
4. 1 대만인 '지원' 제도
4 홍콩 점령지 총독부, 화류병 증가 경향으로 위안소를 한정지구에 집결시켜 놓도록 계획
5. 9 일본각의,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도 실시 결정
6. 13 보루네오행 특수위안부 50명으로 부족하여 20명 추가
6. 18 '대동아전쟁 관계 장병의 성병 처치에 관한 건', '육군 일반에 대한 통첩안'
6. 20 필리핀 타클로반에 위안소 개업
8. 7 미군, 과달카날 상륙개시
8. 24 제25군, 위안소에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
10. 1 조선청년특별연성령 공포
10. 5 제10 독립수비대, 위안소 사용 일할표(시간표)
12. 31 일본군, 과달카날 포기 결정
1943 2. 14 필리핀 카가양에 하사관 및 병사용으로 제3위안소 개설
7. 28 해군특별지원병제 실시
8. 1 조선, 징병제 실시. 버마 '독립'
1944 1. 17 조선 용산관내, 요리영업관계의 고녀(고용인) (만16세 이상)들로 특별여자청년정신대 결성
2. 10 조선여자청년연성소규정 발표. 조선내 현원 징용 실시(2월중)
3. 18 일본각의,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 요강' 결정
5. 25 오키나와, 이강도에서 위안소 건축작업을 시작할 예정
6. 19 마리아나 해전
6. 21 일본 차관회의 '여자정신대 입측조치요강' 결정
7. 7 미군, 사이판섬 수복
7. 20 제3어뢰정대, 천로시내 해군 지정 식당 및 유곽 중 6개소를 병원(병사들) 위안소로 지정
8. 1 조선에도 국민징용령 실시. 일본각의, '반도인(조선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에 의해 일반징용 실시
8. 22 학도근로령(칙령)
8. 23 여자정신근로령 공포
9. 17 오키나와, 9월 20일에 영업을 시작하는 군인회관 등이 3개소
9. 25 3개 군인회관 등 영업시작
10. 20 미군, 필리핀 레이테섬 상륙
10. 24 레이테 해전 일본함대 전멸
10. 25 일본해군, 가미가재 특공대 출격개시
12. 24 미공군 B29, 동경공습개시
1945 1. 9 미군, 루손섬 상륙
1. 14 오키나와 국두지대, 위안시설 증강을 위해 인원을 증원
3. 5 국민근로동원령(칙령)
3. 10 미군, 도쿄 대공습
3. 13 미군, 오사카 대공습
3. 19 미군, 나고야 대공습
3. 22 미군, 유황도 일본 수비대 전멸
4. 1 미군, 오키나와 상륙 개시
5. 2 미군, 버마 상륙
6. 23 오키나와 수비군 사령관 자살
8. 6 미군,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
8. 9 미군,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8. 15 조선 해방
10 오키나와에서 40명 정도와 류큐제도에서 110명 위안부를 합류시켜 귀국 대기중
11. 20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개정
1946~48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생 군사재판소 설치(B, C급 재판)
1948 바타비아 재판(네덜란드 여성 35명의 '위안부' 문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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