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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7, 2012

former comfort woman defraud $ 1500000 with Asahi newspaper by KBS

http://news.kbs.co.kr/society/2011/04/22/2280139.html

従軍慰安婦問題、提訴者の韓国人女性「詐欺」で逮捕
Comfort women issue, former korean comfort woman sued arrested for "fraud"



http://www.minjokcorea.co.kr/sub_read.html?uid=8337&section=sc3
3만명 속았다…일제 강제동원 보상 사기극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장 보상금 사기/kbs
한겨레
3만명 속았다…일제 강제동원 보상 사기극
유족들에 “일본상대 소송해 2천만원씩 주겠다”
총 15억 챙긴 혐의 유족회 전 대표 등 39명 입건
방송 인터뷰서 "사기 조심" 안심시키는 발언도
이승준 기자
경찰이,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이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일본 정부로부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보상 소송단’ 등의 관련 단체를 만든 뒤, 모집책을 동원해 3만여명에게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양아무개(67)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희생자 유족회 대표를 지낸 양씨와 관련 단체 임원을 맡고 있는 장아무개(64)씨, 임아무개(41)씨 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협상을 해 보상금 2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유족회 가입비 등으로 1명당 3만~9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 등이 지난 2008년 5월 보도된 방송 뉴스에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신청 대행을 빙자한 사기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며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일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15억원을 모집책 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했고, 계좌에는 1억5000만원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에게 돈을 건넨 사람 가운데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가 아닌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강제동원 희생자가 아니라도, 그 시기에 살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씨와 그가 대표를 지냈던 단체의 일부 관계자들은 경찰의 수사에 반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양씨는 이 단체가 지난 2004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후 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은 사기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씨 이전에 이 단체의 대표를 지내며 소송을 이끌었던 김아무개씨도 “지난 2004년 소송에 참관했던 양씨가 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체 이사회와 상의 없이 사람들을 모집했다”며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나 관련 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 청구 소송을 여러 차례 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에 보상했으므로 개인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하거나 패소 판결해 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http://www.gangje.go.kr/community/community_03_view.asp?idx=20878&page=3&num=15895&re_step=0&ref=15895&str=&search=


제목 YTN뉴스(2011.04.22)결국은 오고 말았습니다.
날짜 2011-04-22 조회수 747
이름 김재근
내용


<결국은 오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2011.04.22>

<앵커 멘트>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소송을 통해 일제시대 강제동원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3만 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열린 한일 친선축구 경기.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유족회 회장 양 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강제 동원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소송 참가인을 모집했습니다.

<녹취> 소송 참가인(음성변조) : "처음에 15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3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소송은 곧 진행될 듯 보였습니다.

<녹취> 모집책-소송 참가인(음성변조) : "(언제쯤 (보상금이) 나와요?) 11월 달에. 지금 하신 분은... 많이 안걸려요."

한 명을 데려오면 2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소송 참가인을 모아 3만여 명으로부터 15억 원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고 소송 비용으로 모은 15억 원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천현길(서울청 광수대 강력팀장) : "일제시대를 거쳤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소송에 참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왔던 것으로…"

유족회는 회장 양씨를 해임했지만, 양씨는 따로 사무실을 차리고 유족회에서 서류를 빼내려다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녹취>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 : "(연합회) 직인 있잖아요. (양씨가) 직인을 그걸 갖고 도망가버렸어요. 왕의 옥쇄를 갖고 간거죠."

경찰은 양씨와 모집책 등 39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입력시간 2011.04.22 (22:10) 이철호 기자

KBS 뉴스는 http://news.kbs.co.kr 에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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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강제동원 보상금 미끼 15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2011-04-22 10:16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평양 전쟁에 강제 동원된 데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소송 비용 명목으로 수만 명에게서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7살 양 모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 3만여 명에게 접근해 피해 보상금 2,0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1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단체를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에서 9만 원씩 받았지만, 실제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은 제기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 가운데 계좌에 남아있던 1억 5,000만 원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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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보상금 타주겠다"…15억챙긴 유족회대표 등 39명 적발
뉴시스 | 박성환 | 입력 2011.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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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태평양 전쟁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유족회 대표 양모(67)씨 등 39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에 임의 단체를 만들어 이모(48)씨에게 접근해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관련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용 등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1년 1월까지 전국 3만명의 유족들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방송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등 유명세를 이용해 모집책이나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형식적인 변호사 선임 외에는 실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2월28일 열린 유족회 이사회에서 회장 지위와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양씨의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1억5000만원에 대해 몰수할 예정이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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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보상금' 명목 15억 사기

경찰, 관련자 39명 입건…"회원 3만명 돈 받아"
유족회 대표 "나와 상의없이 돈 걷은 것"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3만여명에게서 15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여)씨 등 39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여)씨 등 2명과 공모해 모집책 36명을 동원,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형식적인 일제강점기 관련 단체를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비 등 명목으로 3만여명에게서 1인당 3만~9만원씩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유족회 대표를 지내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점을 내세워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소송이나 협상으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2천만원씩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일 친선축구를 할 때 일본 사죄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하거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보상 활동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식적인 자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 이외에는 단체 회원을 모집할 때 약속했던 대일 소송제기 등은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07년부터 단체 이름을 주기적으로 수차례 바꿔가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동원한 모집책은 1명을 유치해 오면 5천~2만원을 `모집수당'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지인 등을 중점적으로 불러모았다. 일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살았거나 한국민이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속여서 가입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수사에 대해 "과거에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적 있으며 희생자 유족들 나이가 워낙 많아 다시 소송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소송이 아닌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공모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나와는 상의없이 단독으로 모집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서까지 돈을 걷고 다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newminjoo.com/sub_read.html?uid=5684&section=sc19


양순임의 유령단체, 사기집단 혐의고발
(사)태평양 전쟁 희생자 총연맹(총재 양순임)이란 단체는 사기단체로 규정

뉴민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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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타임즈가 몇년에 걸쳐 파헤치고 있는 (사)태평양 전쟁 희생자 연합회 및 유족회(회장 양순임)의 취재수첩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떠들썩했으나 나타난 것은 생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으로, 크게 떠벌린 데 비하여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말)이 있다. 광역수사대의 (사)태평양전쟁희생자연합회 및 유족회(회장 양순임)에 대한 수사를 두고 나온 말이다. 지난 4월22일 도하 매스콤들은 "태평양전쟁 유족들 상대로 15억 사기친 유족회 회장"이란 타이틀로 일제히 보도한바 있다. 기사에 오른내용이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유족을 대신해 일본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태평양전쟁 관련 유족회 회장 양모씨(67)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와 이 단체 사무총장 임모씨, 또 다른 희생자회 대표 장모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대일(對日) 소송단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해 보상금 2000여만원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회원 등록비와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총 1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애초 회원 모집 때 약속했던 소송 등의 절차는 형식적인 자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 외에는 이행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살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이 가능하다며 가입을 권유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양씨 등의 계좌에 있는 1억5000만원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8개월(내사단계로부터 1년)광역수사대는 11월 29일 이 사건을 종결짓고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황령5억원이상이면,'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랄 즉각 구속된다는 관례가 무시된 흔적이 역력하다.

유족회장 양순임의 불법성 여부는 제2라운드로 접어든 셈. 유죄증빙자료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본견화될 단계다. 실체적진실 규명을 위한 사직당국과 방어자 사이에서 지난 1년은 유족사회가 매우 큰 긴장감을 겪은 긴 시간. 사태를 측근거리에서 지켜 본 매스타임즈는 이를 재 조명,유족사회의 정화작업의 푯대를 생각하는 국민에게 알권리의 진상을 밝히코자 이 기획르뽀를 만든다.

양순임회장의 결정적 비리사실이라할 유령단체'총연맹'의 실체를 둘러싼 내막을 확연히 드러냄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법적다툼에서 독과 득을 독자와 함계 따따부따 밝히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이부결되고, 경위로부터 제지당하는양 회장© 뉴민주.com
(사)태평양전쟁희생자총연맹(총재 양순임]이 등장한 것은 2011년 5월 08일이다.
이날, 양순임은 아들 임원희(사무총장)을 시켜 문서번호:태민연11-05-001을 만들었다.

전국이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태평양전쟁희생자총연맹-발기이사회' 괴문서를 돌리기에 이른다. 장소는 세종대로지하1층189 1층1호였다.

이 문건에서 양순임은, 1) 대일보상신보-신문자료 2) 마라톤-홈피주소,사진 3) 총연맹창설 4)대구재판-유창기부총재~ 6) 회원서류증빙자료 확인작업-대구명단. 7. 양순임회장 보필-임원희사무총장. 8. 희생자단체 전국통합-임원희사무총장. 9. 일본국회의 자료조사-임원희사무총장. 12. 용산및 단체통합-임원희사무총장. 13. 국회 및 위원회견-보도자료. 14. 총재추인건 보고 -이주영,이귀래,최종징이사. 15.찬반설명-임원희총장외. 16. 투표 및 결의 발표. 17. 정관통과 및 임원단 추인승인 건 18. 기타 태민총연맹웹사이트 운영계획서-임원희총장, 이재열담당팀장 등을 다뤘다.

양순임은 사이트 맵에서 '태민총연맹'을 중심으로 인터넷신문사-소송단-쇼핑몰-재단홈페이지운영 항목을 삽입, 본격적인 이 유령단체의 가동을 목표로 했다.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대일보상명목으로 수 많은 회원들로 부터 회비를 받아 온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여 회원들과 국민 및 정부나 사직당국의 눈길을 돌려보고자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총연맹'이란 유령단체를 통해 올 4월에서 8월에 이르기까지 '회비'를 걷어 온 것이 드러난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난 뒤였다. '청구권소송 영수증'이란 이름의 이 전표는 회원 약 5천명으로 부터 1인당 9만원을 받으면서(소송제경비 삼만원-회원년회비 2만원-신규등록비 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에 이른다. 이 자료를 광역수사대는 초동수사나 중간수사 나아가 종결전 수사과정에서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무려 40명 가까운 방대한 증인(참고인)조사과정에서도 개미채바퀴를 돈 셈이다.

양순임을 중심으로한 이 다단계식 중간책임자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양순임 또는 임원희의 개인통장과 유족회통장등으로 분산 송금함으로서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나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책(지부장, 지회장등)들의 활동비조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가하면, 사무실비용-인건비등으로 살포됐다.

중간에서 소위 대납형식을 밟은 중간입금책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양순임-임원희에게 송금하고도 닭쫓던 개犬 지붕처다보는 격으로 '양-임등이 '보상금'을 일본으로 부터 받아다 주겠다는 약속을 믿다가 이를 식은 죽먹듯 바꾸고 연기하는 수법을 되풀이 하는 바람에 속만 태우면서 속임수를 모른채 기대심리를 갖게했다. '총연맹창립'과 관련된 기사에 오른 것이 있다.

5월8일자 인터넷신문 매스타임즈www.mest.kr 은 '총연맹불법성 논란 휩싸여'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됐다.

'태평양전쟁희생자총연맹'발족을 두고 불법성논란이 불거졌다.
8일오후 소위 '태평양전쟁희생자총연맹(가칭)'은 발기총회를 빌미로 이와같은 법적논란에 휩싸이면서 전도가 의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연맹'발족을 주도한 임-이-최-김-유아무개로 구성된 지도그룹은 70명가까운 인원을 동원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조직의 기본인 정관을 제시(배포)치도 않은채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로 추정된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 절차상 하자를 저지름으로서 불법연맹발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것.

연맹발족 총회는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에서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총재 양순임' 이름으로 1) '총연맹 신규발족건 2)전국연합회정관변경 및 명칭개칭건 3)승인취득결과이후 조직통합건과 4)기타로 연합회명칭개정에 대한 진행담당자의 추인 및 사무직원 권한범위등을 다루고자 했으나 회순 2)항이하가 회의 절차상 불법(양순임전국연합회회장의 명칭사용 문제)이란 사실이 드러나 이를 지적한 박모(유족회고문)의 반대발언에도 불구 54대6이란 숫자로 이를 통과, 향후 법적정통성은 물론, 절차적 미비로 인해 당국의 승인을 치르는데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의혹을 남겼다는 것이 '유족회'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촌평.

특히 유족회 감사를 맡고 있는 강아무개, 생존자협회 회장인 김아무개, 유족회 부회장인 문아무개, 유족회 회원인 정아무개씨등은 "이런 회의는 완전 불법이며 엄연히 존재하는 전국연합회 회원과 임원(대의원 이사, 회장단포함)들을 무시한 처사로 그에 따른 책임은 연맹주도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이들 비판자들은 전국연합회회장의 사퇴서도 받지 않은 채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한 "추후 사퇴받는 조건으로 유아무개 씨를 대행체제로 삼아 통과의례를 밟자고 결의한 사실은 마땅히 중벌깜"이라면서 "추후 전국연합회 및 유족회 이사회를 열어 이를 바로잡아나갈 것이며 의법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유족회회장 양순임씨가 광역수사대에 따라 이미 수사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불명예를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외적으로 이를 회복시키지 않을 경우 닥칠 국민적인 불신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짙은 가운데 벌어진 이 불볍성의혹이 깔린 총연맹발족 카드는 상당한 암초에 맏닥뜨릴 공산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편, 양순임 연합 및 유족회 회장은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총연맹'이든 무슨 단체를 만들든말든 가타부타할 입장이 아니지만, 유족회나 연합회가 연맹조직 발족과는 무관하게 정통성있는 단체로서 명예회복을 향해 독자적으로 매진 할 것"이라면서, "일단 내부절차를 거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연맹발족에서는 형식상 총재인 양순임과 함께 신임총재로 김석호(주)태천종합건축대표, 부총재로 임원희, 이주영 두 사람이 추대됐다. 김총재는 추대수락 연설에서 "미력을 다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가 지난 뒤 김석호씨는 大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총재후보자로서 지켜보고 있을 뿐 아직 공식수락을 공언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들은 걷은 돈을 대부분 행사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모집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좌에 남은 1억5천만원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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