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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4, 2012

the governor report of disposing Korea annexation

http://www.ko2ja.co.kr/japan_history/view.asp?idx=172&pdsCode=200408090005&cgrCode=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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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報告 韓國倂合始末

明治 43年(1910) 11月 7日

본관(本官)은 성지(聖旨)를 받들어 지난 7월 23일 한국에 착임한 이래 이미 확정된 방침에 따라 시기를 노려 병합의 실행에 착수코자 한편으로는 준비를 서두름과 동시에 남몰래 한국 상하의 상황을 살펴보건대, 어느 쪽이나 대세의 진운에 비추어 난국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근본적인 개혁을 피할 수 없다는 사리를 깨달은 것 같으나 당국자는 오직 황실의 대우와 재상 이하 정부직원의 처분에 관해 아직도 의념(疑念)을 품어 시국 해결의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본관은 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천황 폐하의 관인(寬仁)하고 그 정부의 공명한 황실 및 재상은 물론 한민(閒民) 전반의 처세(處世) 상태를 한층 안전하고도 행복한 지위에 둘 것이며 오늘보다 더한 고경(苦境)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이유 및 한국 내각원으로서 그 직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제국 정부의 결의를 실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그의 퇴피(退避) 행위는 도리어 당국자 및 국가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리 이해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은 석연(釋然)히 깨달은 바 있어 스스로 시국해결의 임무를 떠맡겠다는 결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실행 시기가 점점 성숙함을 인식하여 8월 16일자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먼저 제국 정부는 한국을 옹호하기 위해 이미 전후 두 차례의 대전을 치러 수만의 생명과 막대한 재화(財貨)를 희생한 이래 제국 정부는 성의를 다해 한국의 부조(扶助)에 힘써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와 같은 복잡한 제도에서는 도저히 시정개선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는 한국 황실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한민 전반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양국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정치기관의 통일을 꾀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설득하고, 또한 황실을 특별히 잘 대우하고 공로 있는 한인에 대한 은전 및 장래의 시정 방침에 관해 심인후덕(深仁厚德)하신 임금의 생각을 전한 후 병합의 일은 고금의 역사에 비추어 보건대 그 예가 적지 아니하며 혹은 위압으로써 이를 단행하거나 혹은 선언서를 공포하여 협약을 하지 않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일한(日韓)은 종래 관계를 고려하여 앞으로 양국민의 친목을 도모함에도 이와 같은 수단을 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 같은 시국해결은 화목한 마음으로 협동함으로써 이를 실행하고 그 사이에 추호의 격의(隔意)를 품는 일이 없어야 함. 그리하여 그 형식은 합의적인 조약으로써 서로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지금 그 대요를 열거하여 고려하는 데 편의를 주고자 각서를 작성해 두었으므로 이에 따라 대체적인 방침을 미리 이해하도록 취지를 말하고 아래의 각서를 제시하였다.




“일한 양국은 국경이 서로 접해 있으며 인문 환경이 같아 예부터 길흉과 이해를 같이하고 종국에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였으므로 제국이 감히 전후 두 차례의 대전을 치러 수많은 생명과 막대한 재화를 희생함으로써 한국의 옹호한 까닭이 이 때문이다. 이래 제국 정부가 부지런히 한국의 부조에 진력하였다고는 하나 현재와 같은 복잡한 제도 하에서는 도저히 한국 황실의 안전을 항구히 확보하고 또한 한민족 전반의 복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이에 양국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 피아(彼我)의 차별을 없애고 한국의 통치기관을 통일하는 게 서로의 편익(便益)이라 인정되기에 일한의 병합은 전쟁 또는 적대 결과에서 발생하는 사태와 같이 볼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화기애애한 사이에 협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 황제폐하는 시운의 추세를 생각해 자진하여 그의 통치권을 우리 천황폐하에게 양여하여 그의 지위를 떠나서 장래 만전(萬全)의 위치에 나아가시고 또 현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 기타 각 황족의 강녕(康寧)과 한민 상하의 복리를 보장키 위해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 조약에는 대략
(1) 현 황제, 태황제, 양폐하 및 황태자전하와 아울러 그의 후비 및 후예는 그에 상당하는 존칭, 위엄 및 명예와 이를 보존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받게 될 것.
(2) 기타 황족에게도 현재 이상의 특별한 대우를 할 것.
(3) 훈공(勳功)있는 한인에게는 영작(榮爵)을 내리고 이에 상당하는 은사금을 줄 것.
(4) 일본국 정부는 완전히 한국의 통치를 떠맡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
(5) 성실히 새로운 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은 조선에서의 제국 관리에 임용할 것. 등을 규정할 것이다.

이에 귀 대신에게 참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약체결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의 개요를 말해 두고자 함.
첫째, 현 황제 폐하는 통치권을 양여함과 동시에 태공전하(太公殿下)의 존칭을 받게 될 것. 황태자전하에게는 그의 뒤를 잇는 세사(世嗣)로서 공전하(公殿下)의 칭을 내려 상속이 됐을 때는 태공(太公)이 되며 자자손손 세습되고 태공가는 영구히 존속하게 될 것임. 태황제폐하는 지금 은퇴하신 귀하신 몸으로 따로 일가를 세울 생각이 없음은 물론이나 특히 은전으로 그의 일대는 현황제 폐하와 똑같이 태공전하의 존칭을 받아 세 분 모두에게 일본 황족의 예우를 내릴 것. 앞서 말한 존칭은 지금보다 약간 낮다 할지라도 역사를 잘 헤아려 보면 이 나라의 역대 왕조는 예부터 지금까지 조공을 이웃나라(隣國)에 바쳐 근래 일청전역(日淸戰役) 전후까지는 왕전하(王殿下)라 칭했으며 그 후 일본국의 비호에 의해 독립을 선포하고 처음으로 황제폐하라 칭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아 지금 태공전하로 일본황족의 예우를 받는 것도 십 수년전의 지위에 비해서 반드시 낮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수 백년 래의 존엄을 격변 시킨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심히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다.

특히 종래 현황제, 태황제 양폐하 및 황태자전하가 받고 있는 궁정비는 극히 적은 양의 감소도 없으며 그 전액을 위의 세 분께 지급하는 것이 우리 천황폐하의 성지(聖旨)이므로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생계를 영위할 뿐만 아니라 태공으로서, 일본 황족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데 앞으로 어떠한 변고를 당하는 우환도 없을 것이며 영구히 안전하고 공고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의친왕(義親王) 이하 각 황족은 종래의 격식에 따라 공(公), 후(候), 백(伯) 등의 영예로운 작위를 받으며 그 세비는 어떤 경우라도 지금의 정액보다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오늘날보다도 더 한층 풍부한 세입을 우리 천황폐하로부터 받게 돼 충분히 그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내각대신으로서 유종의 직책을 다하고 원만히 시국해결을 수행하면 별도로 발탁돼 특별한 은상과 영작을 받아 평생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충분한 은사금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모두 중추원 고문에 임명돼 장래 시정상 자문을 받는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 기타 현재의 친(親), 칙(勅), 주(奏), 판임관(判任官), 원로(元老), 전대신(前大臣) 등에 대해서도 각각 등차(等差)에 따라서 각각 은전을 받게 됨은 물론 일반 사민(士民)에 대해서도 역시 각기 생업을 얻기 위한 수산(授産) 기본금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조약체결의 순서로서 귀 대신은 먼저 각의를 거친 후에 한황폐하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말씀드려 조약체결을 위해 전권위원의 임명을 주청 할 것이며, 귀 대신과 본관은 그 직책상 조약체결의 대임을 맡음은 물론이다. 원래 이 조약이야말로 일한 친선의 극치를 이루어 그 진운에 공헌하게 되므로 그 일을 담당하는 자는 서로 마음에서 우러 나온 뜨거운 정성을 피력하여 화목한 마음으로 협동을 다함으로써 그 직책을 다할 것을 요함. 생각건대 현황폐하는 타고난 자질이 태평하여 대국에 잘 순응하는 성덕(盛德)을 갖추었고 또 귀 대신을 수상으로 하는 현내각의 각원(閣員)은 그 모두 식견과 도량이 고매해 세상을 구제하는 뛰어난 계략이 있어 반드시 우리 천황 폐하의 광대한 계획을 믿고 그의 행동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관은 확신하여 의심치 아니하는 바이다.”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본관의 설명을 듣고 또 각서를 한번 읽은 후 “한국의 현상은 모든 일이 퇴폐(頹廢)하여 스스로 쇄신(刷新)할 힘이 없고 어느 나라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 말이 필요치 않으며, 그리고 일본국을 제외하고




▲일본내각칙령 318호에 의거 일제는 마음대로 ‘한국’의 구호를 ‘조선’으로 변경시켰다
달리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것은 열국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 일찍이 병합의 문제가 세상에 퍼지자 그 설이 한결같지 않아 우리들은 그것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결정될 것인지 마음 속으로 고심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상세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기회에 희망하는 바는 국호 및 황제 존칭에 대하여 다소 고려의 번거로움을 끼치고자 한다. 즉 국호는 전과 같이 한국으로 하며 황제에게는 왕의 존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생각건대 이 일은 주권 없는 국가 및 왕실로서는 단순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 인민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 적지 않아 일찍이 한국이 청국에 예속됐던 시대에서도 여전히 국왕의 칭호는 존재했던 역사가 있기에 왕호(王號)를 부여해 그 종실의 제사를 영구히 존속시킨다면 인심을 완화하는데 하나의 방편이 돼 소위 화충협동(和衷協同)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취지를 자세히 진술하였다.

본관은 이에 답해 이는 단지 한국측의 사정에서 보다면 일단 지당하나 무릇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 본다면 이미 병합이 실행된 후 왕위를 존속시킬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필요가 없으며, 특히 이를 존속하게 한다면 오히려 장래에 화근을 남겨 이 씨의 종실을 영구 안전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소한 정실에 구애되지 말고 차라리 과감하게 명실(名實)의 경계(境界)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분규를 발생케 하는 연원(淵原)을 두절함만 못하다. 하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주권을 갖지 않은 자가 왕위를 대대로 계승하는 예가 없음에 있어서랴. 우리 정부는 신중한 심의를 다하고 또 우리 지존의 특지(特旨)에 의해 태공전하의 존칭을 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이것이 시국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조치라는 뜻을 설시(設示)했다.
이완용은 이를 경청하고 자기의 희망으로서 제국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주장을 고수하면 결국 타협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으나 자기의 입장으로서는 황제의 존칭을 태공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응낙하기는 곤란하므로 물러나서 깊이 숙고하고 싶다는 뜻으로 답했다.
본관은 태공이라는 존칭은 일찍이 일본국에는 없었던 것으로 실로 특례(特例)에 속하며 외국에서는 왕칭(王稱)보다 더 나은 것이지 낮은 것이 아니라는 뜻을 설명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이르며 각서 이외의 별안(別案)으로 지방 양반에 대한 수산 기본금의 분배방법 등을 상술했다.

이완용은 국호 및 왕칭의 문제는 자기가 승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원(閣員) 모두 역시 동일한 감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이를 동료와 협의하는데 그들이 이에 동의치 않는데 강제로 이를 설복코자 하면 기밀누설의 염려가 있으므로 비밀을 지키고자 각원 중 자기를 지지하는 자는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 뿐이며 따라서 그와 먼저 협의해 그 결과를 수시로 그를 통해서 교섭코자 한다고 했다. 생각건대 직접 담판은 오히려 세인의 이목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본관은 이를 승낙하고 또 수상 및 각 원의 입장으로서는 황제가 시국에 필요한 칙명을 내려 그 칙지에 기초에 조약체결을 맡는 것이 정식 순서이며, 또 각 원의 고난을 경감하는 방도라 주의하니 이완용은 이를 양해하고 물러났다.

같은 날 오후 9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본관을 내방하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의 협의결과를 가지고 와 대체로 이의는 없으나 국호만은 보존해 온 고래의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호까지 잃게 된다면 현저히 한국 상하의 감정을 헤쳐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며 왕칭에 있어서도 고래의 역사에 비추어 일찍이 청국에 예속된 시대에 사용하던 칭호를 그대로 답습코자 하는 것이고, 태공이라는 칭호는 세계의 사례에서 보면 아름답기는 하나 한국의 사정은 이와는 달라 되도록 왕칭을 줄 것을 희망함. 만약 이 두 가지에 쌍방의 의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협의 방도가 없어 괴롭다는 뜻을 내각총리대신의 명에 의해 전달한다고 말했다.

본관은 이에 대해 이완용에게도 상세히 말한 바와 같이 본안은 우리 조정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관은 통감으로서 칙명을 받들어 그 실행에 책임을 지는 자로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사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서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일 뿐이므로 장래 영원히 피아의 경계를 남겨 이 때문에 거듭 분란을 빚는 조치는 끊어서 이를 배제해야 하며 이것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는 뜻을 설시하고, 더욱이 국호는 제국정부에서도 이를 조선이라 고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피아간 차이가 없음을 말하니, 조중응은 조선의 이름을 놓아두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며 원하건대 왕칭마저도 보존코자 한다는 뜻을 절실히 희망했다. 이에 본관은 조중응의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필기하여 이를 보여주고 또한 이것은 조정에서 결정한 것을 변경하는 고로 제국정부에 품의를 요한다는 뜻을 말했다.

(1) 한국의 국호를 이제부터 조선으로 고칠 것.
(2) 황제를 이왕전하, 태황제를 태왕전하, 황태자를 왕세자전하 라 칭한다.

조중웅은 이것으로써 좋다고 생각되나, 일단 내각총리대신과 협의하여 가부를 확답하겠다며 물러갔다.
다음날 17일 오전 10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으로부터 각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일 오후 8시까지 확답을 유예하고 싶다는 뜻을 통보하고 다시 같은 시각에 이르러서 이완용은 하루 내내 각원과 협의했으나 아직 전원의 동의를 얻는 데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국호 및 왕칭에 관한 자기의 주장이 제국정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각의를 통일하는데 진력하겠다는 뜻을 통보해 왔다. 그리하여 본관은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는 것은 이쪽에서도 이미 이의가 없는 바이며 한국황제가 통치권을 양여한 후에 이르러 조선왕이라 칭하지 않고 단지 이왕(李王)의 융칭(隆稱)을 내려도 장래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곧 제국정부에 전품(電稟)해 다음날인 18일 이에 대한 재가를 얻어 그 취지를 이완용에게 전달하여 이미 이러한 양 건에 대해 이쪽에서 동의한 이상 나아가 각원의 의견을 모아 조약체결에 착수할 것을 주의시키고 또 조약 안을 제시하여 이에 상세한 설명을 더해 한국 황제는 내각총리대신을 조약체결의 전권위원에 임명함을 정식의 순서로 하기 위하여 다음 안의 취지로써 칙명을 발할 필요가 있음을 고해 두었다.

“짐은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한 양국의 친선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 합해서 일가가 되는 것이 서로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소이로 생각돼 이에 한국의 통치를 모두 짐이 가장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안녕과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으로 하여금 대일본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테케와 회동하여 상의, 협정케 한다.”
이보다 먼저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의 화목한 마음으로 협동하는 성심을 알아 합의적인 조약체결에 거의 이론이 없는 상태임을 인정했으므로 만약 조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발동할 선언서는 무용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본관이 휴대한 조약 안 전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믿어 이에 대하여 미리 제가를 앙청했다.“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고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해야 한다고 확신해 이에 양국간의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운운.”
이완용은 조약의 규정을 모두 본 후 이를 전부 승인하고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에 명하여 18일의 내각회의에서 내무대신 박제순(朴齊純) 및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喜)에게 간절히 설득토록 하여 가까스로 동의를 얻었으나, 학부대신 이용직(李容稙)은 완강하게 처음부터 병합에 반대하여 “임금이 욕을 보게 되면 신은 죽음뿐”이라며 탄성을 발하여 도저히 이를 설복시킬 수 없으므로 멀지 않아 개최될 어전회의에서 그 결의를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혹시 공연히 이의를 제창하는 일이 있으면 외형상 원만치 못할 우려가 있기에 이완용은 그로 하여금 학사시찰 등의 명분으로 지방에 여행토록 하는 의견을 가지고 표면상 수해 위문을 한다면 본방에 특파할 것을 결정했다.

19일 이완용은 다시 궁내부대신 민병석(閔丙奭) 및 시종원경 윤덕영(尹德榮)을 불러 시국해결의 대요를 설명하였으나 기밀이 누설돼 물의를 일으킬 단서가 될까 겁내어 자세한 항목은 피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탐지하는 데 그쳐 아직도 완전히 동의를 얻는 얻는 데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았다.

20일 이완용은 다시 승녕부 총관(總管) 조민희(趙民熙)를 불러 요즘 태황제의 언동을 묻고 또 며칠내 실행할 시국 해결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여 제반의 협의를 마쳐 조민희를 통해 친위부장관(親衛府長官) 이병무(李秉武)에게 어전회의의 내용을 말해 이에 동의케 했으며 또 흥왕(興王) 이희(李熹) 및 중추원 의장 김윤식(金允植)에게도 비밀이야기를 말해 그의 동의도 얻어 어전회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수해 위문차 특파를 명령 받은 이용식은 전날부터 이질에 걸려 급히 출발할 수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마침내 어전회의에도 출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21일 고미야 궁내부차관(宮內部次官)의 보고에 따르면 궁내부대신 민병석 및 시종원경 윤덕영은 그 다음날에 열릴 어전회의의 순서와 한국황제의 전권위원임명에 관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우선 통감비서관 고쿠부 쇼타로를 두 사람의 자택으로 보내 시국문제의 경과를 설명케 하고, 또한 앞으로 황제와 내각 사이에 연락을 잘 취하여 모든 일에 빈틈없이 조치할 뜻을 주의시켜 두었는 데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궁내부대신 및 시종원경에게 자세한 사실을 말하였을 때에는 기밀을 누설하고, 혹은 황제 및 태황제를 개재시켜 물의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걱정하여 오늘까지 숙의하지 못했다. 만일 궁내부대신 및 시종원경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조약체결에 필요한 전권위임의 칙서를 발포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조약 안을 예람(叡覽)하고 임금의 재가를 앙청하여 조인을 종결시키는 길밖에 없는데 이는 구래의 관행에 비추어 반드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 같은 사태를 피해서 모두 원만히 집행하고 싶었으므로 통감으로부터 위 두 사람을 설득시키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들어서 알게 했으므로 본관은 어전회의인 당일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궁내부대신 민병석 및 시종원경 윤덕영을 관저로 불러 시국해결의 문제가 금일까지 모두 원만히 진행된 대요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지금이야말로 이미 조약체결의 시기에 이르렀으므로 황제는 오늘 어전회의에서 그의 결의를 선포해 알려 내각총리대신을 전권위원에 임명하실 것을 순서로 했다. 이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미리 위의 뜻을 말씀 드려 그때에 이르러 착오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충고하고 먼저 내각총리대신에게 말한 전권위임에 관한 칙서안을 수교(手交)하고 또 국호 및 왕칭에 관해서는 내각총리대신 및 각원의 희망에 의해 제국정부가 동의한 사정도 설명했다.

민ㆍ윤 두 사람은 그 일을 맡는 게 곤란하다는 사정을 말했으나 마침내 본관의 충고를 납득하여 곧 입궐하여 왕에게 알리겠다고 답하고 황실의 세비 및 궁내부의 처분에 관해 두세 가지 의문을 질문하므로 본관은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또한 모든 일의 협의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쿠부 비서관에 명하여 동행하게 하였다.

민ㆍ윤 두 사람은 곧 왕궁으로 들어가 오전 11시 황제를 내알(內謁)하여 약 30분간 복주(伏奏)했으며 물러난 후 고쿠부 비서관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본관이 주의한 요점을 왕에게 진언하니 폐하는 대세가 이미 정해진 이상 속히 실행하는 것이 좋으니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국무대신은 물론 황족을 대표할 흥왕 이희, 원로를 대표할 중추원 의장 김윤식, 시종무관장 이병무 등을 어전에 불러 칙명을 내릴 생각이다.
같은 날 오후 1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내무대신 박제순, 탁지부대신 고영희, 농상공부대신 조중응과 함께 입궐하고 시종무관장 이병무가 뒤이어 왔으나 당일이 때마침 흥왕의 탄신에 해당하는 축연을 개최했기 때문에 흥왕 이희, 중추원의장 김윤식 등은 좀 늦게 도착했다. 오후 2시 황제는 궁내부대신 민병석 및 시종원경 윤덕영을 데리고 내전에 출어하여 먼저 통치권 양여의 요지를 널리 알리고 또한 조약체결의 전권위임장에 친히 서명하며 국새를 누르게 해 이를 내각총리대신에게 건넴으로써 내각총리대신은 그 휴대한 바 있는 조약안을 상람(上覽)하여 일일이 설명했다. 열석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자 없어 황제는 일일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재가하였다는 뜻을 당시 참내한 고쿠부 비서관이 전화로 상세히 보고해 왔다.
같은 날 오후 4시에 이르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농상공부대신 조중응과 함께 통감저에 와 본관에게 이상의 전말을 말하고 아래 전권위임의 칙서를 제시했다.

“짐은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한 양국의 친선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 합해서 일가가 되는 것이 서로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소이로 생각돼 이에 한국의 통치를 모두 짐이 가장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안녕과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으로 하여금 대일본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회동하여 상의ㆍ협정케 한다. 제신(諸臣) 또한 짐의 뜻의 확단한 바를 받들어서 봉행하라.”
본관은 이를 사열(査閱)해 그 완전하고도 타당함을 승인하여 시국해결이 이와 같이 정숙, 원만히 실행된 것은 쌍방의 행복으로서 가장 축하한다는 뜻을 고하고 이완용과 함께 일한 양문의 조약 각 2통을 기명ㆍ조인했다.
이완용은 화기애연(話氣靄然)한 사이에 이와 같은 대사가 완성될 수 있었음은 오직 일본국 천황폐하의 위덕(威德)에 따른 것으로 흔쾌히 기뻐해 마지 않으며 지금 한마디의 작은 충성을 말하겠다며 아래의 3개조를 개진했다.

(1) 국민 수산(授産)의 방법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번거롭게 하겠음. 생각건대 그것이 과연 적당한지 아닌지는 국민으로 하여금 영구한 혜택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2) 장래 왕실에 대한 대우의 후박(厚薄)은 국민 전반의 사상에 영향을 끼치는 바 적지 아니하다고 믿음.
(3) 교육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은 총독부관제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원컨대 중앙에 국(局) 또는 부(部)를 두고 국민교육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코자 함. 그렇지 아니하면 장래 열등인종으로서 취급되는 듯한 감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본관은 이에 대하여 국민 수산에 관한 주도 면밀한 주의를 요함은 물론이나 원래 한국은 농업을 본분으로 삼는 고로 먼저 그 발달에 힘을 다하고자 함. 또 왕실의 대우에 관하여는 자신도 지극히 동감하는 바 제국정부의 주의를 촉구하겠으며, 국민교육에서는 함부로 중앙기관을 과대(誇大)하여 실속없고 이익이 없으므로 지방에 잘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함을 요함. 단, 중앙에도 상당한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답하니 이완용은 이에 대해 만족의 뜻을 표시하고 다시 조중응과 같이 덕수궁에 가서 태황제에게 시국해결의 전말을 말씀 드리겠다며 물러났다.

같은 날 오후 5시 궁내부대신 민병석과 시종원경 윤덕영이 다시 통감 관저로 와 본관에게 황제의 선지(宣旨)를 전달했다. 그 요지를 말하면 “짐은 오늘 아침 민ㆍ윤 두 사람이 말한 통감의 충언을 양해했다. 짐은 일찍이 세간에 전파된 시국문제가 조만간 해결의 실행을 보는데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그 기회가 이르러 짐은 내각총리대신에게 뜻을 내려 원만한 해결에 필요한 위임을 부여하였다. 내각총리대신은 이미 통감과 회동하여 일체의 요건을 완료하였으리라 믿는다. 짐은 이제부터 국무와는 상관없다. 우리 일가를 정리해 우리 종실의 제형(祭亨)을 영구히 지속토록 하는 것만 바랄 뿐이며 오직 이에 대해 통감의 고려를 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생각건대 현재 궁내부는 그 조직의 다소간 변경을 면치 못한다 해도 별안간 대개혁을 가해 크게 인원을 줄이는 일이 있으면 일반 국민의 감정에 비추어 보거나, 또 체면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일본국 천황폐하는 종래 우리 황실에 대하여 심후한 호의를 표창(表彰)해 주시고 우리 황실은 항상 그 홍은에 감사하여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짐에 대한 일본국 천황폐하의 후의는 감히 변하는 바 없으리라 믿음. 세비 같은 것도 금후 종전의 정액을 지급할 것이라 들음. 이로써 미루어 볼지라도 그 특별한 대우의 일단을 관찰하기에 넉넉하다 운운.”
본관은 이에 대하여 앞서 내각총리대신과의 사이에 조약의 기명, 조인을 종료함과 아울러 본 문제가 이와 같이 정숙 원만히 해결된 것은 한국 황제폐하가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고 한민족 장래의 행복을 증진시키자고 하시는 굉량(宏量)한 금도에 따른 것으로 믿는다는 뜻을 고하고 이왕가에 대하여는 일본 황족과 동일한 예우를 부여할 것이며 일본 황족의 가족제도에는 본래 존재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왕가에는 곧 이를 적용치 않고 별도로 특례를 설정할 것이며, 또한 황제의 희망은 본관으로부터 그 관계 부서에 전해 안심하여 천황폐하께 전달할 것으로 답하니 민ㆍ윤 두 사람은 이를 양해하고 물러났다.

병합할 때의 한국군대의 처분에 대하여는 특히 주도한 주의를 더하였다. 1907년 8월 한국정부가 지방에 주둔한 진위대 전부 및 시위대의 대부분을 해산하자 심각한 분요(紛擾)가 발생하여 그 해산 명령에 복종치 않고 강력히 저항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또 해산병으로 서로 인솔하여 폭도가 된 자 적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시정상 다대한 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다. 이후 한국에는 친위부, 시종무관부, 동궁(東宮)무관부와 아울러 근위 보병대대 및 근위 기병대가 남았다. 이완용은 이들 군대가 어느 것이나 황실 수위(守衛)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혹은 시국해결의 진행상 장애를 빚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보다 먼저 본관은 갑자기 위의 군대를 해산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여 당분간 종전 규정에 따르기로 하고 현직에 있는 자는 주차군사령부 또는 주차헌병사령부 부(附)로 할 작정으로 이미 정부와 협의를 거쳐 두어 한국주차군 사령관 오쿠보 하루노에게 뜻을 전해 위의 한국 군대는 해산치 않고 장래 제국군대에 예속시킬 것이므로 함부로 동요되지 않게 타이르고 항상 그 행동을 감시하여 만일의 변에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친위부장관겸 시종무관장 이병무에 대해서는 부하 사졸이 그 직무를 지키는 데 착오가 없게끔 엄격히 경계할 뜻을 주의시켜 두었다. 이렇게해서 한국군대는 병합 실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시종 근신의 태도를 가지고 규율을 엄수했다. 병합 후 칙재(勅裁)를 앙청하고 구한국 근위보병대대는 조선 보병대로, 동 근위 기병대는 조선 기병대라 칭해 조선주차군 사령관의 예하에 귀속시켰다. 이후 구한국정부와 통감부 및 소속 관서에 대신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게 돼 시정기관의 개폐를 안배해 중앙에 있는 직원을 줄여 지방으로 보내고 첫째 사무의 간결ㆍ신속을 도모했으며, 또한 지방 행정을 진작시키고자 다소 경비 삭감을 결행하는 데 힘썼다고는 하나 신구 변경 시기를 맞아 갑자기 급격한 개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점차 개선의 결실을 거두고자 했다. 다행히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제는 칙재를 받아 9월 30일 공포돼 이에 따라 직원 임명이 있었다. 각원 성실히 그 임무를 다함으로써 성명(聖明)의 굉모(宏謨)함에 따라 봉행할 것을 기했다.

조선 상하 사민에 이르러서는 모두 다 황화(皇化)의 덕택을 입어 총애하여 대우해 줌에 감동해 분발하지 않는 자 없고 대사의 은전을 입은 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이웃 마을 또한 그 혜택을 받아 반족(班族) 유생(濡生)의 기로(耆老)로서 공경하며, 서민의 사표(師表)된 자 및 효자, 절부(節婦)로 향당(鄕黨)의 모범된 자는 함께 포상을 내렸으며, 특히 조선 13도 328 부ㆍ군에 배당된 임시 은사금은 바로 사민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를 각 부ㆍ군의 기금으로 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이자로 수산 및 교육의 보조와 아울러 흉년구제 자금으로 보충해 조선의 사민은 영구무한의 성은을 입을 것으로 본관은 확신해 의심치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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