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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악(女樂)
여악(女樂)이란 궁중 또는 지방 관아에서 악가무(樂歌舞; 악기연주,노래,춤)를 공연하는 여자 악인 또는 그들이 공연하는 악가무를 말한다. 남악(男樂)이 남자 악인으로 구성된데 비해 여악은 여공인(女工人), 여령(女伶), 기악(妓樂),여기(女妓), 창기(娼妓),관기(官妓),가기(歌妓) 등을 지칭하며, 주로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신역(身役)으로 악가무를 공연하는 천인(賤人) 신분의 여자악인을 포괄적으로 총칭한다.
삼국시대의 여악은 문헌상으로 고증할 길이 없으나 고구려의 고분인 통구(通溝) 무용총(舞踊塚)에 여인들의 춤추는 벽화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악의 제도가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그 뒤 고려시대에는 문종 때 교방여제자(敎坊女弟子)들에 의하여 가무가 연행되었고, ≪고려도경 高麗圖經≫에는 임금이 상용(常用)하는 대악사(大樂司)의 여기(女妓) 260명과 관현방(管絃坊)의 여기 170명, 경시사(京市司)의 여기 300여 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에도 여악이 제도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여악은 국가 연향과 궁중의식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제향악은 연주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악학궤범》에 의하면 연향시에 보대평,정대업을 연주할 때 여기가 춤을 추지만 제향시에는 악공이 춤을 춘다. 일반적으로 여악은 중궁이 주관하는 회례연,양로연, 중궁이나 대비를 위한 진연 등의 내연(內宴)뿐만 아니라 임금이 주관하는 회례연,양로연, 명나라와 일본 사신 위로연 등의 외연(外宴)과 신하에게 하사하는 사연(賜宴),종친들과의 연향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 여악은 의녀(醫女)와 침선비(針線婢)들도 담당하였다. 의녀들의 악인으로서의 활동한 내력을 살펴보면, 먼저 ≪태종실록≫에 “부인들이 질병이 있어 남의(男醫)에게 치료를 받고자 하여도 수치감으로 병을 보이지 않는 까닭으로 제생원(濟生院)에 의녀(醫女)제도를 두기로 결정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406년(태종 6)에 의녀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생원 소속의 의녀는 그 뒤 내의원(內醫院) 또는 혜민서(惠民署)에 소속되었고, 상의원(尙衣院)에는 침선비(針線婢:尙衣院에 속하여 바느질을 맡았던 기녀)를 두었다.
원래 의녀는 제생원에서 의방(醫方)을 교육시킨 다음 성재(成才:기예를 숙달시켜 大成시킴)한 사람은 선상(選上)한 본읍(本邑)으로 환송(還送)시켰다. 각 지방의 관비(官婢) 중에서 뽑는 의녀를 선상할 때는 반드시 ≪천자문≫·≪효경≫·≪정속편 正俗篇≫ 등의 책을 미리 가르쳐 문자를 조금 익히게 한 뒤에 올려보내게 하고, 이렇게 선상된 의녀는 제생원에서 다시 글을 가르친 다음 의방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의술을 가르치는 외에 노래와 춤을 가르쳐 궁중연회에 가무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래서 의녀는 약방기생(藥房妓生), 침선비는 상방기생(尙房妓生)이라는 딴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약방이나 상방과 같지는 않았으나 공조의 관아에도 약간의 관기가 매여 있었다. 여기는 서울의 경기(京妓)와 지방의 외기(外妓)로 나뉘어 경기의 정원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150명으로 규정하였고 외기는 큰고을의 경우 1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악의 인원은 연향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났다. 세종때 회례연과 같은 외연의 경우 등가에 악공 62명, 헌가에 139명 악공, 그리고 100명의 악생이 공연하였으며 여악은 100명이 정재(呈才)를 맡았다. 후원에서 종친이 베푸는 진연에는 40명의 여기가 참석하였으며, 사악(賜樂)의 경우 6명~20명이, 내연의 경우 진풍정에서는 64명이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여악의 중앙에서는 관습도감이, 지방에서는 교방이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교육은 여름과 겨울의 6개월을 제하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과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동안 윤일제(輪日制)로 행하여졌다. 전공과목은 거문고·가야금·향비파(鄕琵琶)·장구·아쟁·해금·피리·대금(大笒)·소금 등이었고, 전공악기에 능숙한 사람은 겸공(兼攻)으로 다른 악기를 하나씩 더 배우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공악기 한 가지만 연마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곡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배우게 하고, 당비파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함에 있어서는 각 전공에 따라 교사가 배치되고, 다 가르친 다음에는 제조(提調)가 직접 그 기예의 경중(輕重)을 시험하여 서투른 사람은 벌을 주고 더 심하게 나쁜 사람은 본역(本役)으로 환속시켰다.
그 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태만히 한 교사를 벌하는 등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들을 교육시키는 선생은 지금의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장악원(掌樂院)의 악사들이었다.
1744년(영조 20) ≪진연의궤 進宴儀軌≫에 따르면 기생차비(妓生差備) 정사(定師)는 가사(歌師)·처용사(處容師)·현금사(玄琴師)·가야금사·장구사·교방교사(敎坊敎師)·방향사(方響師)·동기사(童妓師)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각색(各色) 기생차비로 정해진 스승이 있어 이 정사들은 각기 전공에 따라 기녀를 교육시켰다.
따라서 의녀를 비롯해 상의원의 침선비, 혜민서와 공조 등에 매여 있던 모든 관기는 정재(呈才)를 비롯하여 각종 악기를 전공하여 내연(內宴)과 외연(外宴)에 필요한 제반 가무의 교육을 받아 여악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연회에서도 수반되는 의녀의 가무에 대한 여악 존폐의 시비론(是非論)이 조선 전기(全期)를 통해 계속 제기되었다. 1401년 6월 명나라 사신 단목례(端木禮)가 왔을 때 태평관(太平館)에서 사신을 위로하는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중국사신이 여악을 물리치라고 하자 태종이 “이는 우리 향풍(鄕風)이다.”라고 답변한 점에서도 여악의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창기사통(娼妓私通) 또는 관기간통(官妓姦通)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태종7년(1407)에 대호군 황상(黃象)의 첩인 가희아(可喜兒)를 사통한 총제 김우(金宇)가 내연이 폐지되자 출궁하는 가희아를 갑사 등을 데리고 요로에서 빼앗은 사건이라든지,또 태종10년(1410) 세자 양녕대군이 사신연에서 여기 봉지련(鳳池蓮)을 좋아해서 사통한 일, 단종 3년(1455) 세종조에 악무(樂舞)에 능숙한 여기 초요갱(楚腰䡖)을 평원대군이 총애하였는데 평원대군 사후에 화의군이 사통한 사실 등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는 관기간통을 금지하거나 유배를 보내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여악의 시비론은 조선 태조 때에도 대사헌 박경(朴經) 등의 여악을 금하는 상소가 있었고, 태종대에도 경외(京外)의 창기(倡妓)는 모두 없애라는 태종의 명이 있었음에도 개국공신 하륜(河崙)의 반대로 결행되지 못하였다. 세종 때에도 각 주읍(州邑)의 창기를 없애고자 하였으나, 정부대신들의 반대론을 꺾지 못하였다.
여악폐지론자들은, ① 여악은 정치의 대본(大本)이니 정대한 아악 이외의 음악은 옳지 못하다. ② 중국사신들이 여악제도를 비례(非禮)로 본다. ③ 지방관리들이 부녀의 실절자(失節者)와 관기로서 거객(拒客)하는 자를 다스리는 데 바빠서 정사를 돌볼 틈이 없다. ④ 여기로 말미암아 사림(士林)간에 추잡한 반목이 심하다. ⑤ 관기가 성함에 따라 유흥의 폐해가 적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폐지반대론자들은, ① 여악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다. ② 북방 변진(邊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을 위안하기 위하여 여악이 필요하다. ③ 조정에 몸을 바치고 일하는 연소(年少)한 선비들이 관기가 없으면 사가(私家)의 부녀자를 탈취하는 일이 생길 때 장래 유위(有爲)한 인재가 법에 걸리는 것이 애석하다. ④ 사신 행차 때 연도(沿道) 주군(州郡)에 관기가 없으면 그들을 위안할 수 없다. ⑤ 관기를 갑작스레 폐지하고 악공(樂工)으로 대치하면 음률이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세종 이후로도 계속 여악의 시비론은 제기되었으나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고, 광무연간(1897∼1906)에 이르러 관기의 제도는 폐지되었다.
대표적인 여악으로서 유명한 여기(女妓)는 태종대의 가희아(可喜兒), 세종대 관습도감에 소속된 적선아(謫仙兒), 세조대의 옥부향(玉膚香), 자동선(紫洞仙), 양대(陽臺), 초요갱(楚腰䡖)등이 유명하다. 여악들의 주로 공연한 정재는 고려이후 전래된 헌선도(獻仙桃), 수연장(壽延長),포구락(抛毬樂), 연화대(蓮花臺)와 조선시대 복원한 육화대(六花隊) 그리고 몽금척(夢金尺), 수보록(受寶籙,근천정(覲天庭),하황은(荷皇恩),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 등이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朝鮮王朝實錄, 韓國音樂史(張師勛, 正音社, 1976).이조의 女樂(장사훈,아세아여성연구9,1970),조선초기 세종조의 女樂 연구(최미향,한국음악사학회,한국음악학논집1,1990),연산조의 女樂에 대한 고찰(권민정,한국음악사학회, 한국음악학논집1,1990),조선전기 여악연구-여악폐지론과 관련하여(김종수,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2002),중종조 여악에 관한 연구-여악의 정비와 공연활동을 중심으로-(김명주,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2002),조선조 17.18세기 여악과 남악(김종수,한국음악사학회,한국음악사학보11,1993),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김종수, 민속원,2001 ),조선시대 궁중의례와 음악(이재숙 외, 서울대출판부,1998),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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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나누어진 소임에 따라 차례로 행진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서 ‘반차도’는 행사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차도에는 국왕의 대가(大駕) 앞을 호위하는 선상(先廂)과 전사대(前射隊)를 비롯하여 주인공인 왕비와 국왕의 가마 이들을 후미에서 호위하는 후상(後廂), 후사대(後射隊) 등과 행사에 참여한 고위관료, 호위병력, 궁중의 상궁, 내시를 비롯하여 행렬의 분위기를 고취하는 악대, 행렬의 분위기를 잡는 뇌군(헌병) 등 각종 신분의 인물들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위치를 정하여 행진한다. 이들 중에는 말을 탄 인물의 모습도 보이고 걸어가는 인물의 모습도 나타난다. 여성들의 모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말을 탄 상궁을 비롯하여 침선비(針線婢) 등 궁궐의 하위직 여성들의 모습까지 다양하다.
반차도에 나타난 행렬의 모습은 뒷모습을 그린 것, 조감법으로 묘사한 것, 측면만을 그린 인물도 등 다양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들을 묘사한 것에서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행렬의 모습에 악센트를 주어 보다 생동감있는 모습을 연출한 화원들의 센스를 느낄 수 있다. 반차도에 나타난 인물은 각 신분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이채롭다. 갖은 색깔의 옷의 모습과 너울을 쓴 여인의 모습이나 각종의 군복을 착용한 기병, 보병들의 모습은 당시의 복식 연구에도 귀중하고 생생한 자료가 될 것이다. 행렬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는 의장기의 모습도 흥미롭다. 행렬의 선두가 들고가는 교룡기와 둑기를 비롯하여 각종 깃발과 양산, 부채류는 당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해 주고 있다. 수백명이 대열을 이루어가는 이 행렬은 바로 당시의 국력과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최대의 축제 퍼레이드였다. 그리고 이 행렬의 모습을 2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현장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행운인가?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의 말미에 총 50면에 걸쳐 그려진 반차도의 각면은 45.8x33Cm이며 총 길이는 1,650 C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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